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100호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강제이전 알림
법원판결에 따른 양도인의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에 의해 자동차소유권이 강제이전 되었음을 양수인에게 서면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6. 23.(화) ~ 7. 7.(화)
2. 공고내용: 소유권이 강제이전된 아래 차량에 대하여, 양수인은 영업용 번호판 및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고, 이전등록된 자가용에 대한 보험가입증명서(피견인차 제외)와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특수차, 2.5톤 이상 화물차)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차량 현황 : 부산95아9141(상세내역은 붙임 공고문 참고)
3.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1-290-55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6. 6. 23.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