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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강제이전 알림

부서명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총무팀
전화번호
051-290-5594
작성자
김현희
작성일
2026-06-23
조회수
31
내용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2026-100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강제이전 알림

법원판결에 따른 양도인의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에 의해 자동차소유권이 강제이전 되었음을 양수인에게 서면 통지하였으나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14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6. 23.() ~ 7. 7.()

2. 공고내용소유권이 강제이전된 아래 차량에 대하여양수인은 영업용 번호판 및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고이전등록된 자가용에 대한 보험가입증명서(피견인차 제외)와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특수차, 2.5톤 이상 화물차)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차량 현황 : 부산95아9141(상세내역은 붙임 공고문 참고)

3.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1-290-55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6. 6. 23.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