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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공동소유자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총무팀
전화번호
051-290-5563
작성자
손우연
작성일
2026-06-19
조회수
18
내용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공동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자 중 1인 또는 수인으로부터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폐차 및 말소등록에 관하여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며, 차령 및 주행거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폐차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1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예고기간 내 폐차 및 말소등록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가 공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2항에 따라 해당 차량은 말소등록 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 2026. 06. 19.(금) ~ 2026. 07. 03.(금)
2. 공고대상 : 55저1105
3. 공고내용 : 붙임참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공동소유자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