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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총무팀
전화번호
051-290-5594
작성자
김현희
작성일
2026-04-17
조회수
12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53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자동차관리법13조와 제84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위반행위규제법16조와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14조제4항과 제15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