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53호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자동차관리법」제13조와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와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과 제15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