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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총무팀
전화번호
051-290-5594
작성자
김현희
작성일
2026-04-17
조회수
187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53호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자동차관리법」제13조와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와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과 제15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