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지방법원 2025가단79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 확정판결에 근거하여 양도인(원고)으로부터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신청이 있어,「자동차관리법」제12조제4항,「자동차등록령」제27조,「자동차등록규칙」제33조제1항제5호에 의거 자동차 소유권이 강제이전 되었음을 알려드렸으나, 서면통지 후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 공고개요
○ 대 상 : 94어2157차량 소유자
○ 기 간 : 2026. 3 .17.(화) ~ 2026. 3. 31.(화)
○ 방 법 :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 공고내용 :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등록사항 알림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