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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법원판결에 따른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등록사항 공고

부서명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총무팀
전화번호
051-290-5566
작성자
박준혁
작성일
2026-03-17
조회수
43
첨부파일
내용

1. [부산지방법원 2025가단79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확정판결에 근거하여 양도인(원고)로부터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신청이 있어,자동차관리법12조제4,자동차등록령27,자동차등록규칙33조제1항제5호에 의거 자동차 소유권이 강제이전 되었음을 알려드렸으나서면통지 후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 공고개요

○ 대 상 : 942157차량 소유자

○ 기 간 : 2026. 3 .17.() ~ 2026. 3. 31.()

○ 방 법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 공고내용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등록사항 알림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