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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건설기계 수출이행여부신고 위반 과태료 본처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
전화번호
051-290-5492
작성자
최종현
작성일
2026-03-04
조회수
6
내용

「건설기계관리법」제6조4항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본처분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3. 4. ~ 2026. 3. 18.(15일간)

2. 근 거 :「건설기계관리법」제6조제4항(수출이행여부신고) 위반

3.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