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규정의 정기검사 명령 및 정비 명령에 따라 검사를 수검하지 않은 건설기계를 동법 제6조1항제5호에 의거 2025.12.11.일자로 직권으로 등록 말소함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12.30.~ 2026.1.14. (15일간)
2. 공고대상: 붙임참조
3. 공고내용: 붙임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1-290-54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직권말소 대상 건설기계 이해관계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