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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신청 사실 최고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총무팀
전화번호
051-290-5566
작성자
박준혁
작성일
2025-12-17
조회수
38
첨부파일
내용

1.[부산지방법원 2025가단79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확정판결에 근거하여 양도인(원고)으로부터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신청이 있어,자동차관리법12조제4,자동차등록령27,자동차등록규칙33조제1항제5호에 의거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할 것을 최고하였으나서면통지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 공고개요

○ 대 상: 942157차량의 소유자

○ 기 간: 2025.12.17.() ~ 2025.12.31.()

○ 방 법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 관할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게시 의뢰

○ 공고내용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강제이전등록 신청 최고(미이행시 소유권 강제이전)

※ 소유권 강제이전 예정일 : 2026. 1. 16.()

 

붙임 공고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