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3호 및 「자동차등록령」제31조에 따라 차령이 초과되었으나 자진말소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용 여객자동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에 따라 직권 말소등록 하고자 예고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5. 12.(월) ~ 2025. 5. 26.(월)
2. 말소예정: 2025. 5. 28.(화) 이후
3.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3. 공고요지: 차령 초과 사업용 여객자동차 직권말소 안내
4.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