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8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 멸실인정 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말소등록 하고자 압류·저당권자 등에게 예고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2. 공고개요
○ 대 상 : 부산30나9284, 17저7123, 부산29노9600, 17너1797 차량의 저당권자
○ 기 간 : 2025.4.25.(금) ~ 2025.5.9.(금)
○ 말소예정일 : 2025.5.16.(금)
*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이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기간 부여
○ 방 법 : 부산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 대상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공고문 게시 요청
○ 내 용 : 말소등록예정일 전 이의제기 안내 및 말소 예고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