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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처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등록팀
전화번호
051-290-5492
작성자
길태동
작성일
2025-04-22
조회수
32
내용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4. 23. ∼ 5. 7.(15일간)

2. 근 거 :건설기계관리법9(등록번호표의 반납)

3.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위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의견 제출 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시중은행에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우편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0로 61, 2층 16번창구

○ FAX제출 : 051-888-6923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2조의2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장애인국가유공자미성년자는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1-290-54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4. 23.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