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수취인 불명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2. 공고기간: 2024.9.30.(월)~2024.10.13(일)[14일간]
3. 공고방법: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
4.공고내용:「자동차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및 이의제기 등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