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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부서명
관리팀
전화번호
051-290-5588
작성자
김종규
작성일
2024-09-30
조회수
180
첨부파일
내용

「자동차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수취인 불명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2. 공고기간: 2024.9.30.(월)~2024.10.13(일)[14일간]

3. 공고방법: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

4.공고내용:「자동차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및 이의제기 등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