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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강제이전 알림(제2024-67호)

부서명
등록팀
전화번호
051-290-5485
작성자
서진영
작성일
2024-05-22
조회수
348
내용

1. 법원판결에 따른 양도인의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에 의해 자동차소유권이 강제이전 되었음을 양수인에게 서면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2024. 5. 23.(목) ~ 6. 7.(금) 

나. 공고내용: 소유권 강제이전 알림(부산90아1868→81버5968) 

 

붙임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강제이전 알림(제2024-67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