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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등록팀
전화번호
051-290-5429
작성자
최서진
작성일
2023-08-16
조회수
1455
첨부파일
내용

 

1.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제13조 제8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3.08.16.(수) ~ 2023.08.30.(수) 

   나. 공고대상: 주식회사 시*, ㈜*송기업 

   다. 공고내용: 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