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제13조 제8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3.08.16.(수) ~ 2023.08.30.(수)
나. 공고대상: 주식회사 시*, ㈜*송기업
다. 공고내용: 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