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운용리스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명령 요청을 접수하여 해당 이용자에 「자동차관리법」제23조의 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등록 예고문을 발송하였으나 미수령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의 4항 및 제15조의 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로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리스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3. 4. 5.(수) ~ 2023. 4. 20.(목)
3. 공 고 내 용 : 첨부파일 참고
4.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5. 문 의 처 : ☎051)290-5414
2023. 4. 5.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