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제2022-221호
건설기계 채권자대위 상속이전 등록사항 공시송달 공고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 대위에 의한 건설기계 상속이전 등록사항을 양수인(상속인)에게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01. 02. ~ 2023. 01. 16.(14일간)
2. 공고대상 : 붙임참조
3. 공고내용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 대위에 의한 건설기계 상속이전 등록사항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 하오니 양수인(상속인)께서는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검사 등 제반법규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처분기관 및 연락처 :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051)290-5496
붙임 : 공시송달 건설기계 현황 1부
2022. 12. 30.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