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규정 위반(정기검사 미필) 건설기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건설기계 직권말소 등록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ㆍ부재 등으로 통지할 수 없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22.2.14. ~ 2022.03.02.
2. 공 고 대 상 : 첨부파일 참조
3. 공 고 내 용 : 첨부파일 참조
4. 처분기관 및 연락처 :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051)290-5492
붙임 : a_건설기계 직권말소등록 통지 공시송달 공고(소유자)
b_건설기계 직권말소등록 통지 공시송달 공고(이해관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