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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건설기계 직권말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부서명
등록팀
전화번호
0512905492
작성자
류경희
작성일
2022-02-14
조회수
1279
내용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규정 위반(정기검사 미필) 건설기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건설기계 직권말소 등록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ㆍ부재 등으로 통지할 수 없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22.2.14. ~ 2022.03.02.

2. 공 고 대 상 : 첨부파일 참조

3. 공 고 내 용 : 첨부파일 참조

4. 처분기관 및 연락처 :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051)290-5492

 

붙임 : a_건설기계 직권말소등록 통지 공시송달 공고(소유자)

         b_건설기계 직권말소등록 통지 공시송달 공고(이해관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