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고시/공고

건설기계 정비명령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등록팀
전화번호
051-290-5496
작성자
전민진
작성일
2022-02-14
조회수
1654
첨부파일
내용

 

 정기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7항(검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정비명령 등)의 규정에 따라 정비명령(재검사)을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송달의 효력 발생)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2. 14. ~ 2022. 3. 2. (16일간)

 

2. 공고대상: 정*철 외 5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4.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