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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법원판결에 따른 차량 소유권 이전 알림 공고(부산94아1894)

부서명
관리팀
전화번호
051-290-5991
작성자
옥구슬
작성일
2022-02-09
조회수
1193
첨부파일
내용

「부산지방법원 2020가단1291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에 근거한 양도인의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에 대하여 「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양수인에게 이전등록 신청을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못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법원판결에 따른 자동차소유권 강제이전 알림(부산94아1894) 

2. 공고기간 : 2022. 02. 09. ~ 2022. 02. 23.(15일간) 

3. 공고방법 :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 및 관할 동 주민센터 게시판 공고 

4. 대 상 : 붙임 참조 

5. 공고내용 : 법원판결에 의한 양도인의 명의이전 신청에 대하여 2022. 02. 23.한 양수인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최고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