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가단1291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에 근거한 양도인의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에 대하여 「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양수인에게 이전등록 신청을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못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법원판결에 따른 자동차소유권 강제이전 알림(부산94아1894)
2. 공고기간 : 2022. 02. 09. ~ 2022. 02. 23.(15일간)
3. 공고방법 :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 및 관할 동 주민센터 게시판 공고
4. 대 상 : 붙임 참조
5. 공고내용 : 법원판결에 의한 양도인의 명의이전 신청에 대하여 2022. 02. 23.한 양수인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최고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