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규정 위반(정기검사 미필) 건설기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ㆍ부재 등으로 통지할 수 없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21.10.6. ~ 2021.10.31.
2. 공 고 대 상 : 붙임참조
3. 공시송달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제6조(등록의 말소) 규정에 따라 직권 말소 예정인 건설기계의 이해관계인에게 등기 발송 하였으나, 폐문 부재 사유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 하고자 합니다.
나. 해당 건설기계의 이해관계자는 2021.11.30. 내에 필요한 조치(대체압류, 공매 및 경매 등)를 개시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필요한 권리행사의 조치가 없을 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하여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4. 처분기관 및 연락처 :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051)290-5492
붙임 : 공시송달 직권말소예고통지 이해관계자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