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제1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8. 13. ∼ 8. 31.
2. 근 거 :「건설기계관리법」제44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지방세기본법」제33조,「행정절차법」제14조
3. 공고대상 및 내용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