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명령(재 명령)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8. 5. ~ 2021. 8. 20. (16일 간)
2. 공고대상 : 심*순 외 5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