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사항에 대하여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