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3조제7항제2호에 따라 횡령을 원인으로 하는 자동차 소유자의 말소 신청이 접수되어「자동차등록령」제31조제8항에 따라 말소등록이 신청된 사실을 횡령한 것으로 신고된 자에게 알려야 하나, 수취인 주소 불명 등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자동차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취하하지 않을 시 해당 차량은 기일 후 관련법규에 따라 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운행하여 적발될 경우 「자동차관리법」제5조(등록) 및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 의무 위반으로 같은 법 제78조제2호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및 제80조제1호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립니다.
1. 공 고 기 간 : 2020. 8. 19. ~ 2020. 9. 2. (15일간)
2. 말소등록예정일 : 2020. 10. 6.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