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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개젓’제품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 검사 결과 [관계부처공동보도자료]

부서명
감염병조사팀
전화번호
051-309-2813
작성자
박연경
작성일
2019-10-04
조회수
2287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 유통 중인 ‘조개젓’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44건의 제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어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수거·검사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A형 간염 유행의 원인을 ‘조개젓’으로 확정하여 국내 유통제품에 대한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실시하였으며, 지난 9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국내 제조 및 수입 ‘조개젓’ 제품 총 136건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 수거·검사 결과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44건의 제품에 사용한 원료의 원산지는 국산 30건, 중국산이 14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44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조치했으며,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kr) 홈페이지>위해·예방>국내식품 부적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은 유통·판매가 가능합니다.

 

□ 정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제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원료 생산단계에서부터 ‘조개젓’ 제품 제조단계까지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해수부는 생산단계에서의 안전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채취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국내 제조업체의 원료, 용수, 종사자 위생관리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 완제품 ‘조개젓’에 대해서는 영업자가 식약처 공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만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명령’을 실시하였습니다.

     * 검사명령(식품위생법 제19조의 4) : 시행예정일 ‘19.9.30.

 

   - 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수입검사 강화조치를 유지하여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된 제품이 유통·판매 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 검출이력 제조사 제품 매 수입 시, 그 외 중국산 제조회사·제품명별 3회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재래시장 등 즉석판매·제조업체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조치하고, 

   - 관련 단체(협회), 판매업체 등에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유통·판매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는 소비자에게 ‘조개류’ 는 반드시 익혀먹고, ‘조개젓’ 제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재래시장, 마트 등에서 덜어서 구입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첨부>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및 불검출 제품(조개젓) 정보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