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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 치료와 의료보호대불금 제도 ( 부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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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6. 4. 17(금) 소 관 : 이재명 대통령 ( 직속 : 식품안전처 ) 수신처 : 보건복지부 ( 정은경 장관) 제 목 : 항암 치료와 의료보호대불금 제도 ( 부활 ) 0. 현황 및 문제점 한국인의 질병 발병 순위는 암의 종류를 합하면 암(양성 종양, 악성 종양)이 1위이고 2,3위가 심장병 및 중풍 등의 뇌질환이다. ( 심뇌혈관 질환 ) 상기에서 암 차료 환자는 주위에도 흔해서 현황에 밝은데 정부는 악성 종양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적용율을 5%로 하고 있으나 치료 과정의 약제에서 20% 적용되는 약품도 환자의 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함암 치료 6회(기본)의 과정에서도 약제 투여일 1회만 입원일로 잡아서 치료를 하므로 머리칼까지 빠지는 함암약제를 쓴 후의 부작용으로 환자들이 고통이 많은데 이로써 ' 암은 투병 ’ 이라고 부른다. 보통 가족들 중에서 일인이 암이 발병이 되면 환자는 가족들로부터 위로금도 몇십만원씩 받고도 끝까지 치료를 받자면 수백만원을 빌려야 한다. 이 과정도 항암제 치료 후 열흘 정도, 최하 일주일간은 음식 섭취를 위해 입원을 해야만 하고 암 치료의 후유 증세는 대부분 약제에서 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수술 및 함암 치료 후에는 수년간 평소 신던 면양말의 면조직이 흡사 가마니처럼 가실거리는데 이는 발에 땀이 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보여진다. 0.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가) 항암치료는 보통 기본적으로 6회로 나누어 받는데 보통 치료를 받은 후 21간격으로 1회, 2회로 받아나가는데 가장 어려운 점(후유 증세)이 치료 후 음식의 섭취이다. 그러므로 항암 치료 후 10일간 또는 최소 7일간은 당해 병원에 입원하도록 한다. 그러나 현직에서 취업 중 발병한 직장인은 장기간의 입원이 불가하니 하루 병가를 내는 듯하고 당해 병원은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는 치료를 받을 동안의 요양병원에 입원하도록 안내하는 듯도 했다. 즉 실손 보험에 가입된 국민이면서 직장이 있는 취업자가 아니라면 6회 치료을 받는 동안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좋겠지만 요즈음 흔한 것이 요양병원이므로 당해 요양병원 서비스의 질에 대해선 알 수 없으므로 권유자도 인증자도 없어 자유 의사이다. 나) 의료보호 대불금 제도 부활 과거의 의료보호 대불금 제도는 생활보호 1종 및 2종이 해당이 되었는데 1종은 자부담이 없으며 2종은 50% 국가가 부담해서 2종 보호대상자가 사망하면 대불금은 받기 어려웠다. (결손 ) 그러나 영세민이 아니어도 자부담의 병원비가 모자랄 수 있으므로 이때에는 시군구청 복지과 의료보장팀에 대불 신청을 해서 당해 병원은 병원비를 즉시 받고 환자는 6개월 거치 분활 상환하거나 상환 중 일시불로 갚아도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수시로 시도에 의료 보호 대불금의 국고룰 내려보내고 이는 결손이 예상이 되므로 대불금 현황을 보아가며 충당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다시 회수하는 돈이라 번거롭지만 실제 시중 은행도 집 등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해주므로 상기와 다소 유사한데 은행과 다른 것은 담보가 없어도 대불이 되고 이자가 없으며 대불금 체납자가 대불금이 많으면서 제산이 있으면 그 재산의 압류가 가능한 것이다. 대불금의 시효소멸 기간은 국고이므로 10년이다. (영원한 대불금징수권자도 없음) 등록 : 2026. 4. 17(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