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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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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식품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2026. 3. 17)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6. 3. 17(화) 소관 : 이재명 대통령 ( 직속 : 식품안전처 ) 제 목 : 식품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2026. 3. 17 ) 0 식품성분의 표기 / 음식점 등 단체급식소의 규격 식품 성분의 표기와 관련하여 기존의 음식점, 단체급식소 등에서 보통 벽면에 당해 업소에서 취급하는 식단(메뉴)을 벽면에 모두 명시해 왔던 것은 규정에서 당해 식단(음식)의 성분을 고객들에게 명시할 의무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 법령에서는 음식점의 경우에는 매일 3종류 이하의 식단을 제시하고 고객들이 이를 선택해서 먹도록 하며 배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율배식입니다. 그리고 음식점 및 단체급식소의 규격에서는 보통 도로가 음식점의 점포가 도로에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 전세(권리금 포함) 및 임대료가 너무 높아 영양사들이 음식점 영업을 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커 제안자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영양사가 자택의 부엌을 이용해서 가내 음식점을 운영하는 방안을 몇차례 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에 등록하였으나 화재의 우려로 중지하였습니다. 2024년 9월 식품안전법 개정 이전의 기존 음식점은 그 규격이 근린 생활 시설이어야 하고 음식점의 위치가 고층에 있으면 소방시설 등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지만 고층 또는 지하라도 음식점의 신고 접수(허가)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부산 금정구청 식품위생팀 답변 ) 실제 공공기관청의 단체급식소(구내 식당)는 현재 지하에 많은데 (부산 금정구청, 부산 금정우체국, 부산지법 구내 식당 등) 1충에 설치해야할 일반 음식점을 제외하고 기관청, 산업체, 호텔 등의 단체급식소로 면적이 100㎡ (약 30평) 이상인 경우에는 1층과 2층 또는 지하 1층에도 허가를 하되 당해청 건축과의 경유를 받고 필요한 조건을 갖춘다면 단체급식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음식점의 경우에도 상기와 같이 허가를 하면 드나드는 식사인수는 많고(1일 300명 초과) 1층에 조리실이 있고 1층과 2층을 식당으로 할 경우에는 식당과 조리실이 차단되는 등하여 음식점은 건물 1층으로 제한하고, 찻집은 1층 또는 2층에서의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 시행규칙 8조 1항 3호(별첨, 식품안접법 시행규칙안 전문)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별첨 : 식품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 (2026년 3월 17일) 재등록 : 2026. 3. 17(화)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색조 파일) ※ 제목 : 식품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2026. 3.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