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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급식지원 센터 영양사의 신분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1. 5. 2(일) 수신처 : 박형준 부산시장 외 16곳 시도지사 수신처 :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 /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 유은혜 교육부장관 주제 : 식품 안전 제 목 :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영양사의 신분 외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영양사는 현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제25조 1항 및 2항에 의거하여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임기제 공무원이다. 17곳 시도청에서 월 보수를 준다면 시도지사라도 당해의 공무원에게 공무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 현 지방공무원법 --------------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2. 11] --------------------------------------- 현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영양사의 근무처를 이후 기관청의 영양사(임기제 공무원이 아닌)로서 발령을 받기 위해서는 번호표를 받는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을 새로이 모자복지법 등으로 제정해서 부처는 여성가족부 - 시도청 여성복지과 - 구군청 여성팀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되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각급의 학교와 함께 ‘ 학교 및 어린이급식(식재료)지원센터’를 시도의 공영시장 즉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 안에 두고 센터장은 농림직 5급을 시도지사가 발령하도록 한다. 즉 새로이 모자복지법에 의해 ‘ 국공립 어린이 집’ 을 구군 및 동읍면 주민치자치센터 내에 두고 식품위생법령 및 모자복지법령에 의해 70인 등 일정수 이상의 국공립 및 사립의 어린이 집에서는 영양사를 1명 두며 70인 미만의 어린이 집에는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영사가 식단 작성 등을 지원, 점검한다. (별첨 파일 :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영양사 순서 번호표 발행 외) 현재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영양사의 근무지는 시도에서 보수를 주면서도 실제 근무소를 대학 등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개선해서 구군청의 식품위생팀에서 -식품안전의 과도기로 식품안전팀이 아직 없을 것이므로 - 현 식품위생팀에서 별도 구분된 별실을 제공하고 또한 시도지사는 상기 공무원증(시장 발급)도 발급함과 동시에 시도지사는 별첨 파일에 제시한 번호표도 발급해야 한다. 0. 유치원의 단체 급식 현 학교급식법 시행령(대통령령) 8조 1항 및 2항에 의거하여 1항/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100명 이상 원아의 사립유치원은 영양교사를 1명 이상 두되 (의무 사항) 2항 / 원아수가 200명 미만인 유치원은 2개 유치원마다 공동으로 1명의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함 . . . ★ 1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 공포 - 요약 : 급식소에 영양사를 두지 아니한 어린이 집, 유치원 등은 시도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위생 및 영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상기에서 특별법으로 제정한 것은 관련법을 제정하지 못해서이므로 거듭 시도 및 여성가족부에서는 - 이하 삭제 참고로 모성보호는 결혼 전 여성의 성관계 금지, 미혼모 예방 교육, 윤락 여성 방지, 관내 결혼 상담소 점검 등 모성의 보호를 위해 구군청의 여성팀에서 이미 부녀자(여성) 교육 등으로 맡아 왔고 여성들이 출산과 동시에 자궁 적출 현상이 사회병리적 현상으로 보여 모성보호는 보건소의 모자보건실과 연결해 왔으며 제안자가 인간 줄기세포 산실청의 업무를 보건소의 모자보건실(여성가족부)에서 맡도록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제안자가 짐작하기로는 전두환 정부에서 가족계획 사업을 정부차원에서 벌인 것은 상기 출산과 관련된 사회적 병리사항과도 관련 있다고 보며 이 병리 현상은 2016년 1월 금샘요양병원에 입원한 아버지에 대해 가족 몰래 아버지에 수면제를 먹이고 입원하면 외출시켜 준다고 입원시킨 후 기저귀를 채워 외출을 실제로 못하게한 김대봉 원장(전 산부인과 원장)의 행태가 그것으로 보여진다. 김대봉 원장은 이전 산부인과를 운영하다 은퇴해서 (노인)요양병원을 운영했으며 제안자가 줄곳 시도청 보건과에 모성보호팀을 구성해서 보건소에서 근무해 온 간호사 5급(팀장) 및 직원(자녀를 출산한 간호사)를 두도록 주문해 온 이유이기도 하다 제안자는 부산의 순산부인과(금정구 부곡동 소재)에는 여성의 의사들이 많아서 모성보호의 파일에서 부산시 의료원 산부인과와 함께 홍보하고 있는데 이곳에는 시도청의 예산으로 조산원을 파견할 것을 건의해 왔다 (대외비) 참고 문헌 : 대한영양사협회지 국민영영, 2021년 3월호(61쪽) 첨부 :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영양사 순서 번호표 발행 외 .. 등록 : 2021. 5. 2(일) 식약처(처장 : 김강립),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게시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2 ............................................................ 어린이 급식지원 센터 영양사의 신분 - 식품안전법 시행령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안전법 시행령 3조 14항 ( 정부식품판매소, 지방행정 지원조직, 학교급식 및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및 영양사, 시군구 식품검사원 등 ) 1호 특별시 및 광역시 단위의 동주민자치센터의 업무는 구청과 합하고 동주민자치센터는 한국전통식품 등 정부에서 생산한 정부식품을 판매하는 정부식품판매소로 전환하고 간판에는 00동(읍면) 정부식품판매소라고 표시하고 아래에는 식품판매사(영양사)의 이름을 표기한다. - 이하 줄임 2호 - ( 중간 줄임 ) - 3호 시군구청 여성팀이 소재한 부처에 식품안전팀을 두며 여성팀(부녀회 조직 의 소속팀)에서 맡을 수 있는 정부식품의 홍보를 제외한 식품안전의 업무를 맡는다. 동읍면식품판매소의 업무는 세무과 세외수입팀과도 협력해서 식품안전팀에서 지원하며 식품안전팀은 외근이 주업무인 동읍면 식품검사원 및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영양사의 근무처이다. 학교 및 어린이 급식 식재료 지원센터는 시도의 공영시장이며 공영시장의 장장은 시도 관내의 농업기술센터의 공무원으로 시도지사의 추천, 발탁에 의해 시도 식품생산연구소 원장이 발령하되 직무대리의 보수는 장장의 직급(3급)의 보수를 적용하여 지급해야만 한다. 이는 식품안전처 소속의 공무원들도 적용이 되는데 농업직, 세무직, 기술직 등 전문직공무원들의 상위 직급은 한편 순환보직에 장애 요인이 되어선지 상위 직급이 대부분 부족하므로 당해 직위의 보수는 대리 근무시 직위 직급의 중심으로 보수를 지급한다. 식품안전처장은 발탁으로 인한 공무원의 파견 근무는 순환보직의 원활을 위함이나 파견근무가 당사자의 진급(승급)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호 - ( 중간 줄임 ) - 5호 3조 14항 3호의 학교급식 및 어린이 급식에 따른 식재료의 지원을 위해 농산물 검사소가 있는 공영시장 내에 ‘ 학교 및 어린이 급식 (식재료) 지원센터’ 를 두며 영양사가 근무하지 않는 공사설 어린이 집의 급식 지원을 위해 당해 구군청의 식품안전팀에는 ‘ 무기 계약직의 별정직 공무원’ 으로 당해 구군청의 식품안전팀에 ‘ 어린이 급식지원 영양사’ 가 근무를 하며 이들 어린이 급식지원 영양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시도 또는 시도 교육청의 공립 어린이 집이 건립되고 그곳의 어린이 및 구성원을 합해 70인 이상이 되면 공립 어린이 집에 우선해서 발령받아 근무한다. 발령자는 시도지사이며 보수는 시도에서 지급한다. 당해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은 어린이 급식지원 영양사를 공영 어린이 집의 영양사가 아닌 당해 시도의 기관청(교육청, 학교 포함)의 영양사로 발탁해서 근무를 시키고자 할 때는 당사자가 원하고 근무 경력이 4년이 경과해야만 한다. ( ※ 식품안전업무 일원화, 영양사의 보직 관리 ) (거듭) 연구원장은 공영시장의 장장으로 시도청 산하의 농업기술센터의 공무원으로 시도지사가 추천해서 우선 발령하되 직무대리의 보수는 상위직급(3급-장장 )의 보수를 적용해야만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끝 등록 : 2026. 4. 11(토)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등록 불가),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목 : 어린이 급식지원 센터 영양사의 신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