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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

첨부파일
내용
[ 식품안전법 시행령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안전법 시행령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행령 3조 9항의 서울 소재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은 국내 국립대학에서 5년이상 강의를 한 교수로 당해의 대통령이 발령하며 원장은 각시도의 전통시장 1곳에 한국전통식품의 지원을 둔 지원장을 위촉 발령하고 이들 지원장의 자격은 식품생산책임자급으로 하되 본원장의 임기와 같이 5년 기간직으로 근무한다.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 및 지원장의 보수는 식품안전세 등 국고로 지불하고 아래의 식품생산인력의 보수는 식품생산가에 포함시킨다. 한국전통식품에 준하는 식품(김치, 떡, 강정 등)을 생산하는 인력들은 영양사가 아니어도 가능하다. 한국전통식품의 각 연구원장 및 소장(또는 대표)은 대학에서 한국전통식품을 교과목에서 분리하지 않았으므로 자격에서 학제에 구속당하지는 않는다.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의 원장은 비상식품으로서 쌀라면 등으로 고추장 비빔면, 쇠고기 짜장면 등과 청국장 덮밥 등으로 성분을 조정해서 비상식품으로 내어 놓고 기타 본원에서 생산이 가능한 한국전통의 식품도 생산하도록 한다. 봉평 메밀, 곶감 및 감식초 100% 등의 한국전통식품은 생산지가 전국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에서 식품생산원급을 지정해서 전래의 한국전통식품의 생산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확인하고 정부 식품으로의 출하시에는 상표에 지방정부식품의 인증자로 명시하여 관할구역 시도의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팔도록 하여야 한다. 식품안전처에 소속된 모든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 및 지원, 연구소의 운영에 따른 재원, 시도청 산하 동읍면 식품판매소의 영양사의 보수에 따른 재원등은 식품안전세로 우선 지급하며 동읍면식품판매사들의 보수는 중앙 정부에서 식품안전세 등의 재원에서 시도의 행정비(공무원의 보수와 함께)로 배정해서 지급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 관련대호 190412-1(2019. 4. 12 금요일 ) 소관 : 이재명 대통령 ( 직속 : 식품안전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1) : 식품안전과 재원, 국회 승인 사항 제 목(2) : 지방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 - 지방 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 - 교육계에 종사한 이씨성의 퇴직자들이 부인이 병사한 경우가 많았다. 문예지 수필에서 읽었는데 퇴직 후 재혼한 부인에 대해서는 교사 및 공무원의 유족연금이 나오지를 않는다. 4월인데 국회가 임시회를 소집했다고 한다. 제안자는 제안서에서 한국전통식품과 관련되는 재원은 교육비로써 그대로 사용하려 했으나 식품안전법령이 결국 만들어져야 하므로 관련의 경비를 식품안전세도 독립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사항은 식품안전세로 전환할 지방 교육세의 세입의 규모를 보아야겠지만 우선 지방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하고 지원(=지방 정부 지원)해야 한다 식품안전세 재원의 지출부분에서 살펴보면 친환경 농업과 식품안전의 경계선이 분명치 않고 교육부의 재정과도 다소 확연하게 구분되기가 어렵다. 당장의 빅딜 식품 등 재정의 지출은 - 대통령의 재가가 있는 -사업 계획(예산 편성과 유사)에 따라 산업자원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재원으로 지출해야 하며 이는 이후 전환된 식품안전세로 사용하면 된다. 설탕, 밀가루, 수입 식용유는 한국인의 식품에서 제한적인 품목(설탕, 식용유 등)이던 아니던 필수식품이므로 외국에 식품 검역원이 나가 품질 검사를 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이에도 재정이 들며 상기 식품의 생산에서 인증자를 넣던 인증자가 생산과정을 주기적으로 살피던 그것은 방법이다. 식품의 안전과 관련해서 식품안전세로 지출할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다. 0. 신안 천일염을 포함한 한국전통식품의 생산과 관련한 경비 0. 각 한국전통식품 생산 연구원 운영비(직원) 및 연구원장 보수 0. 식품안전처의 제 경비 0. 시도 식품생산연구원 건축 및 생산 시설 및 기구를 위한 예산 국고 지원 (제안서 63쪽,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의 위치) 0. 지방의 빅딜식품 생산에 따른 건축비 지원 0. 동읍면 식품 판매소 식품 판매 영양사 보수 상기와 같이 지원하면 식품안전처를 독립시킬 수 있다. 그리하자면 국회는 국민들 1세대에 식품안전기금을 거두는데에 의사봉을 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식품위생법을 식품안전법으로 개칭토록 법령을 정비하고 여기 (법령)에는 각시도청에 식품생산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음식점은 여성의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토록 규제해야 한다. 단 크루즈 등 선상에서의 음식점의 영양사는 남성만 허용한다. 즉 문재인 정부는 상기에서 0. 지방 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 0. 국민들 1세대에 식품안전기금 수납 0. 각시도청에 식품생산연구원을 설립 0. 음식점은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운영 에 대해 국회의 승인은 우선 받고 이후 식품안전을 실행해 가면서 법령을 정비해서 이후 식품안전법을 국회에 다시 승인 받으면 된다. 헌법에서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조항은 다름과 같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1948년 제헌 헌법 제 20조 ] 혼인은 남녀 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 1962년 5.16 후 제3공화국, 대통령 중심제 헌법 ] 제 31조 모든 국민은 혼인의 순결과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 106조 신설, 비상계엄 하의 군사 재판은 군인, 군속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 초소, 유해(有害)음식물 공급, 포로에 관한 죄 중 법령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 [ 1987.10. 29제정, 6.29 선언 후, 제6공화국, 현행 헌법 ] 제 36조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 110조 비상계엄 하의 군사 재판은 군인, 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 초소, 유해(有害)음식물 공급, 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첨부 1. 정부식품 등록지 안내 2. 제안관련 어록 -- 2018. 4. 4(수) -- 등록 : 2018. 4. 4(수)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등록 : 2018. 4. 12(금)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재등록 : 2024. 10. 18(금)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부분 삭제하여 재등록 / 제안자 공무원 경력 .............................. 재등록 : 2026. 4. 5(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시민 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보충 ( 식품안전법 시행령, 수신처 등) 및 생략 ※ 제목 : 지방 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