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욕되게 하는 해운대구청 공무원

첨부파일
내용
대통령을 욕되게 하는 해운대구청 공무원 40년 된 부산 해운대 요트경기장 재개발한다 하여 부산시는 500여척의 레저선박을 공사기간 2년 동안 요트계류장 밖으로 이동하라 한다. 400여척의 레저선박은 여기저기 흩어져서 가까운 어촌 항구로 들어가기도 하고 멀리 200km 나 되는 여수까지 이동한 레저선박도 있다고 한다. 부산주변도시 작은 계류장이 꽉꽉 차서 포화상태가 되어 어디 정박할 곳이 없다. 아직 100여척은 갈 곳이 없어 행정대집행 한다는 요트경기장에 그대로 남아있다. 필자도 이제 나이가 70이 넘어 운영하던 가구공장도 10년 전에 부도가 났고 취직도 어려워 죽을 날만 기다리는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위 상황이 그러니 레저선박이 헐값에 팔리고 있다 심지어는 그냥 가져가라는 레저선박도 허다하다. 22피트 낚시레저보트를 수리해서 팔어 생활비에 보태 쓰려고 50만원에 한척 구입하여 수영강에 십수여척이 정박 해 있길래 나도 그곳에 정박하였는데 해운대구청 직원이 수영강에 정박하려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여 하천법을 찾아보니 선박이 운행할 때 점용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레저선박이 국가 하천에 정박하는 것은 통상의 사례를 보더라도 점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구청공무원이 점용허가를 받으라 하니 공무원과 다투기 싫어서 이미 점용허가를 받은 레저선박도 있고 하여 해운대구청 건설과에 점용허가 신청을 하였다. 점용허가 신청서류는 신청서와 위치도 선 점용권자가 아주 심한 피해를 입게 될 경우 선 점용권자의 동의서, 운항계획서 3가지 서류만 제출하면된다. 구청공무원에게 500여미터 떨어진 곳에 레저영업선박이 3척 있고 필자의 선박은 비영업용이고 정박만이 목적인데 그리고 부산시의 시 정책사업에 협조하기 위하여 요트계류장에서 나와 국가하천인 수영강에 불편을 감수하고 정박하려는데 하천법 제34조에 의해 이해관계인 동의서는 생략해도 된다 하였더니 이름을 물어보니 “이름도 밝힐 필요 없다”하는 그 공무원은 1.“하천구조물에 묶은 밧줄은 풀어라” “그것도 법 위반이다” 2.“당장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 “점용허가가 난 후에 다시 이곳에 정박하라” 하여 상기 1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점용허가 없이 설치한 임시계류장(보트를 계류하기 위한 프라스틱 푼툰으로 10여년 전부터 설치되어 있었음. 사진첨부)은 왜 구조물에 묶어놓았느냐 반문하니 “우리는 구청이라서 괜찮다”.라고 합니다. “시민은 안되고 구청에서는 법을 위반해도 되냐 물었더니” “우리는 공무원이라서 괜찮다”는 것입니다. 상기 2항에 대해서는 “부산시의 정책에 협조하기 위하여 국가하천인 수영강에 정박하였는데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니 다른 곳은 그곳도 대한민국 영해일 텐데 그럼 어디로 이동하라는 것이냐?” “일본 대마도로 가라는 것이냐?” “아니면 이북으로 월북이라도 하란 말이냐?” 라고 반문하니 “그건 당신 알아서 해라” 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저 시민을 괴롭히는 불량 공무원의 일탈이겠지 하고 넘어 갈 수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지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는 이 공무원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 정책에 협조하기 위하여 불편을 감수하고 국가 하천인 수영강에 임시정박한 레저선박들을 대한민국영해 밖으로 추방하라고 명령했습니까? 역대 대통령 중 제일로 국가 운영을 잘하고 국민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명 대통령을 이름까지 들먹이며 욕되게 하는 이 공무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용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