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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도우미 자격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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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본문 - ※ ] 0. 식품안전법 제37조 2항 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안전법 제7장 영업 등 ................................................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36조 1항 3호, 식품접객업의 영업주는 여성의 영양사로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여야 하며 조리사, 조리원은 당해 영양사가 고용하되 모두 여성이어야 하지만 조리사, 조리원이 영양사와 부부관계이면 남성이어도 가능하다 모든 영양사는 식단의 구성과 운영에서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하며 단체급식소의 영양사는 착임시 또는 수시로 당해 기관장, 대표, 병원장에게 그리고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영업 허가시 ‘ 식단의 구성과 운영을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영업 및 운영할 것’ 이라는 각서를 제출하거나 첨부해야 한다. 식품접객업소 및 단체급식소, 급식소(구내식당), 소수 기관청 등의 조리사 및 조리원은 당해 영양사, 기관장, 대표에게 ‘ 식품의 조리를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조리할 것’ 이라는 각서를 착임시 또는 수시로 제출해야 한다 시도청에서 부엌도우미를 양성할 경우엔 시도지사는 부엌도우미가 식품의 조리를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조리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 크루즈 선 등 선상의 음식점인 식품접객업소는 남성의 영양사가 맡을 수 있으나 선주가 직영해야만 한다. 시도의 차량 음식점 (일명 푸드 트럭 제도)은 시도 조례에 의해 영양사가 아닌 영세 서민 세대주나 그 세대원이 운영할 수 있다. ③ 식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안전법 시행령 3조 12항 ( 부엌도우미 양성 배출 등 ) 시도지사는 관내 시도의 개개별 가정에서 부엌일을 도울 부엌도우미를 양성해서 배출해야 한다. 부엌 도우미 육성은 시도에서 실비만 받고 양성하여 배출하되 그 자격증은 3년 단위로 갱신하며 갱신시에는 다시 강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을 맡을 강사는 영양사로 매 교육시마다 시도지사가 위촉하며 재위촉도 가능하지만 가정의 음식이 한식이므로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장(청와대에 두며 서울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이 겸임함)에서 시행한 교육을 수교한 강사를 우선해서 선정한다. (※ 한식이 아닌 음식은 채소류의 조리에서도 삶기보다 기름을 많이 사용하고, 전골 요리보다 기름과 설탕이 첨가되는 볶음 요리류가 많았으므로 ) - ( 중간 줄임 ) - 경복궁의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은 당해 정부의 대통령이 위촉 발령하며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장과 겸직이다. 부엌도우미 육성에 따른 강사는 시도지사가 위촉하되 정규의 대학4년 과정을 마친 영양사여야 하며 연령은 85세 이하로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에서 수교한 강사를 우선 선정한다. 부엌도우미 자격증에는 강사명, 수교기간, 자격증 유효기간을 명시하며 식단은 한식의 가정요리를 주로 강의하고 실습하며 시도별 부엌도우미의 육성을 위한 교육은 신청자가 있을 시, 연 2회에 걸쳐 3개월씩 6개월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부엌도우미 자격증 취득자를 배출하고 수강자는 강사료를 제외한 교재비, 식재료비, 가스 사용료 및 수돗물 사용료 등 실비는 수교자가 자부담하며 교육장소는 시도의 공무원 교육원(또는 인재 개발원), 문화회관 등에서 교육한다. 시도에서의 부엌도우미 양성에 따른 자격증의 발행자는 시도지사 실명(관인 사용)으로서 발급하되 소관은 여성가족부이다. 부엌도우미 교육의 신청자는 남녀 조리사를 포함하되 주로 85세 이하의 여성으로서 실제 전업 주부로서 부엌살림을 한 경험의 여성이어야만 더 적절하다. 부엌도우미는 어느 가정에서 숙식하면서 고용할 수 없으며 부엌에서 일한 시간과 급료 등 상세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조례로서 제정하며 각시도지사는 매해 익년 1월 15일까지 지난해 한해 동안 새로이 배출한 부엌도우미의 인원수 및 재교육 후 배출한 부엌도우미 수를 구분해 당해 시도의 조례를 첨부해서 식품안전처 및 여성가족부에 동시에 보고해야 한다. - 이하 줄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본문 ] - 건전 가정 육성 -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지원금을 풀지 마십시오, 부억도우미를 시도청에서 육성하자면 강의실인 조리실의 설비를 하여야하므로 재원이 필요합니다 ! . .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영양사) 작성일자 : 2016. 1. 10(일) ~ 2026. 3. 31(화) 소관 : 이재명 대통령 ( 직속 : 식품안전처 ) 수신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 17곳 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1973년 부산시 지방공무원 (5급을 -현9급) 공개 갱쟁 채용 -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1982년 3월 ~ 1985년 2월 : 198년 가정학사) - 국립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9년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부엌 도우미 자격증 발급 - 우선 - 음식점의 영양사 제도이냐 ? 부엌 도우미 자격증이냐 ? - 가정에서의 음식은 최종적으로 여성들에 의해 부엌에서 만들어져 밥상에 차려진다고 해도 미역 등 해산물 양식 및 채취, 생선잡이, 농산물의 생산 등은 남성들로부터 독립되어 질 수 없다. 식품의 조리가 가정에서 통상 여성의 일이라고 해서 한국의 공무원들과 공공의 영조물을 요즈음처럼 놀려서야 되겠는가 도시의 가정에서는 남녀부부가 함께 대부분 직장에 다니므로 아이는 여성이 배를 아파서 낳으니 아이 키우는 일이나 압력밥솥에서 밥하는 일 하나쯤은 남성이 해야 마땅하다. 여성은 결혼해서 가정살림하고, 아이 낳고, 그리고 아이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남자들은 가정에 돈만 벌어다 주면 그만인가 현(박근혜)대통령이 국민들에게서 거둔 세금으로 기초연금, 누리예산 등으로 또 국민들에게 돈 돌려주는 것으로 그만인 것과 꼭 닮았다. [ 삭제 : 그리고 식품위생법령의 개정으로 음식점에서의 영양사 제도를 정히 마련하지 않겠다면 ‘부엌 도우미’ 제도를 법령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조리사들이나 조리원들이 이에 종사해서 수입이 늘고 직장이 있는 여성들도 부엌일(식품조리)에서 다소 해방될 수 있다. 상부상조 아닌가 ] 즉 식재료는 주부가 사다 주고 부엌 도우미는 조리만 하면 되며 식재료를 부엌 도우미가 살 수는 없다. (이는 단체급식소에서나 음식점에서 영양사가 식재료 및 식단을 제공해야 하는 것과 같다 ) 음식장만(반찬, 김치 등)은 주말에만 해도 충분하다. 부엌 도우미의 자격은 연령은 80세 이하 여성이어야 한다. 부엌 도우미의 수당은 시간당 13,000원이며 1회 3시간이상 일해야 하고 오고 가는 교통비는 7,000원을 주어야 한다. [ ( 13,000원 × 3시간 =39,000원 ) + 7,000원 = 46,000원 ] 맞벌이 하는 가정에 토요일 또는 일요일, 깍뚜기를 담그고 나물 무침을 하고 국을 2종 끓이는데 4시간이 만일 소요된다면 매주 토요일,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 13,000원 + 7,000원 = ) 59,000원이다. 4주 한달이면 236,000원이다. 가정에서의 부엌요리는 한식요리와 유사하므로 [ 교육과정 ]은 토, 일 제외하고 평일 3달간, 1일 3시간 30분씩 60회하면 충분한다. [강사]는 한국전통식품연구원에서 위촉하여 각시도의 교육장에 파견한다 (여성의 영양사 ) 참고로 제안자는 부산의 김숙자 요리학원에서 다음과 같이 신선로에서부터 마요네즈소스 만드는 법, 중화요리인 짜장면, 나조기, 탕수육 등 170여개 요리를 실습하면서 배운바 있다. 원장은 김숙자씨였다. ( 저녁 시간 ) [ 다음 ] ....................................................................................... 1976. 11. 29~ 1977. 3. 7 ( 170여개 요리 ) 김숙자 요리학원 3개월과정 수료 (가정 요리 + 음식점 요리 ) ........................................................................................... -- 2016. 1. 10(일) --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 . . ★ ................................................. 부엌 도우미 자격증의 발급자 ................................................. 부엌 도우미 자격증의 발급자는 여성가족부 장관(000)과 강사명의(000)이다. 즉 부엌 도우미 자격증의 발급자는 여성가족부 장관과 시도지사 공동 명의이며 강사는 교육의 내용에서 명기한다. .......................... 부엌도우미 자격증 발급에 대한 업무 소관은 여성가족부 장관과 각시도지사가 함께(공동 명의)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강사의 선정에서 상기에서와 같이 한국전통식품연구원에서 위촉하거나 여성가족부에서 도움을 주지 못하면 시도지사는 매회의 강의 때마다 강사(영양사 - )를 위촉을 해야 한다. 물론 재위촉은 가능하다. 식품의 안전은 대통령 직속으로 일원화되어야 하므로 여성가족부 장관은 팔짱만 끼고 있어서는 안된다 재등록 : 2019. 10. 25(금)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 자유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 부분 삭제 및 보충, 수정 ............................ 등록 : 2019. 10. 24(목) / 2019. 10. 25(금) 식약처(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재등록 : 2022. 9. 24(토)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제목 : 부엌도우미 자격증 발급 - 우선 - 서울시청 (시장 : 오세훈) - 참여공간 - 시장에게 바란다 ( 접수 번호 : 20220924900029호) - 대구시청 (시장 : 홍준표) - 두드리소 -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 접수 : 2022. 9. 24일 토요일 ) ............................ 재등록 : 2026. 3. 31(화)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목 : 부엌도우미 자격증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