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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식품, 성분 미표기 사항 단속 ( 5-3회)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5. 6. 16(월) ~
소관 : 식품안전처

수신 : 17곳 시도청 산하 시군구 위생팀 및 식품안전팀

제 목 : 모든 식품, 성분 미표기 사항 단속 ( 5-2회)
- 식품안전법 해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위생법 ( 개정 전)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 중간 줄임 ) -

10. “영업자” 란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기 법률
0. 식품위생법(구) 37조 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영업자)란 ?
0. 동법 37조 4항(후 5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영업자)란 ?
0. 동법 제 37조 5항(후 6항)에 따라 영업 등록을 한 자(영업자)란 ?

상기의 ‘ 영업자 ’ 란 ?
허가, 신고 및 등록하여 현재 영업하고 있는 영업자를 뜻한다.
즉 개정된 식품안전법에서의 ‘ 영업자 ’ 는
식품안전법의 개정, 동법 시행령의 신설 등에 의해서
영업자의 자격이 영양사 등으로 바뀌었지만
기존의 영업자도 음식점 등의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업하는 방법은
현 법령(모든 음식의 성분 표시제도 등)에 따라야하므로
시군구청(식품위생팀, 식품안전팀)은 이 사항을 계도하고 단속하여야 한다. ( 식품안전법 제11장 - 동법 제71조 등 시정 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 제재 )

참고로
과거 한국에서 가옥을 건축하면 등기소에 당해 건축한 가옥을 등기하도록 입법을 하였는데 가옥 등기법률이 생기기 이전에 건축한 가옥들은
당시 관할 구군청의 가옥대장에 등재하되 ‘ 등기법 이전의 가옥 ’ 으로 등재하고 이후 증축은 제한하였다고 한다.
1999년 10월 본인이 제안서를 제출하고 나서 지역의 요식조합에선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 가능한 조리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권유했다 ’ 고
들었다
다음은 개정 전후의 식품위생법(식품안전법)이다

[ 다 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위생법 제7장 영업 - 개정 전
...............................................................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신설(개정) : 36조 1항 3호, 식품접객업의 영업주는
여성의 영양사로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여야 하며
조리사, 조리원은 당해 영양사가 고용하되 모두 여성이어야 하지만
조리사, 조리원이 영양사와 부부관계이면 남성이어도 가능하다

모든 영양사는
식단의 구성과 운영에서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하며
단체급식소의 영양사는 착임시 또는 수시로 당해 기관장, 대표, 병원장에게
그리고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영업 허가시 ‘ 식단의 구성과 운영을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영업 및 운영할 것’ 이라는 각서를 제출하거나 첨부해야 한다.

식품접객업소 및 단체급식소, 급식소(구내식당), 소수 기관청 등의
조리사 및 조리원은 당해 영양사, 기관장, 대표에게 ‘ 식품의 조리를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조리할 것’ 이라는 각서를 착임시 또는 수시로 제출해야 한다
시도청에서 부엌도우미를 양성할 경우엔
시도지사는 부엌도우미가 식품의 조리를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조리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

크루즈 선 등 선상의 음식점인 식품접객업소는 남성의 영양사가 맡을 수 있으나 선주가 직영해야만 한다.
시도의 차량 음식점 (일명 푸드 트럭 제도)은 시도 조례에 의해 영양사가 아닌 영세 서민 세대주나 그 세대원이 운영할 수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③ 식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이하 줄임

등록 : 2025. 6. 16(월 )
서울시청, 부산시청(등록불가),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게시판 ( 파일 등록 )
........................
등록 : 2025. 6. 18(수 )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목 : 모든 식품, 성분 미표기 사항 단속 ( 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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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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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5. 6. 19(목)
소관 : 식품안전처

수신 : 17곳 시도 미래성장추진본부장

제 목 : 고위 공무원(후보)의 발언
제 목 : 모든 식품, 성분 미표기 사항 단속 ( 5-3회)


가. 고위 공무원의 발언 / 제안자의 전자 게시판 마련

- ( 중간 줄임 )-


다음은 관련 법률(2024년 9월 개정)이다.

[ 다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안전법 제 1조

제1조(목적, 식품전문가의 연령 ) 1항 -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에 식품안전처를 두고
시도에는 시도 식품생산연구소를 설립하며
국민들로부터 저소득층을 제외한 전 세대에 500,000원씩의 식품안전기금을 징수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다.

2항 - 국민들의 식품안전을 위한 식품전문가 중 원장, 지원장 및 대표, 강사의 연령과 초대 식품안전처장 및 적정 부서 영양사의 연령은 공무원의 정년에도 불구하고 60세를 초과해도 가능하며 구체적인 연령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 7장 영업 등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36조 1항 3호, 식품접객업의 영업주는
여성의 영양사로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여야 하며
조리사, 조리원은 당해 영양사가 고용하되 모두 여성이어야 하지만
조리사, 조리원이 영양사와 부부관계이면 남성이어도 가능하다

모든 영양사는
식단의 구성과 운영에서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하며
단체급식소의 영양사는 착임시 또는 수시로 당해 기관장, 대표, 병원장에게
그리고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영업 허가시 ‘ 식단의 구성과 운영을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영업 및 운영할 것’ 이라는 각서를 제출하거나 첨부해야 한다.

식품접객업소 및 단체급식소, 급식소(구내식당), 소수 기관청 등의
조리사 및 조리원은 당해 영양사, 기관장, 대표에게 ‘ 식품의 조리를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조리할 것’ 이라는 각서를 착임시 또는 수시로 제출해야 한다
시도청에서 부엌도우미를 양성할 경우엔
시도지사는 부엌도우미가 식품의 조리를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조리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

크루즈 선 등 선상의 음식점인 식품접객업소는 남성의 영양사가 맡을 수 있으나 선주가 직영해야만 한다.
시도의 차량 음식점 (일명 푸드 트럭 제도)은 시도 조례에 의해 영양사가 아닌 영세 서민 세대주나 그 세대원이 운영할 수 있다.

③ 식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나. 역점추진 사항에 지방 공무원 참여

2024년, 2025년에 걸쳐 식품안전법령이 구체적으로 개정 및 신설되어
당해 부처 공무원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
이 사항은 당해 부처 공무원과 함께 시도청 공무원, 산하 시군구청 공무원(6급 이상)을 참여시켜 함께 계도해야만 한다.
노무현 정부 이후부터 시행해 온 ‘ 성분 표기 사항’ 만 이행하도록 해선 안되고 정부가 추진하는 사항대로의 당해 식품을 사용해야만 한다. * 개정된
상기 식품안전법 제37조 2(및 시행령 37조 1항)항이다.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동원하는 것보다 지방청 공무원의 지원이 더 우선이다.

등록 : 2025. 6. 19(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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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개정된 상기 식품안전법 제37조 2(및 시행령 37조 1항)항이다..............
.....................................

[ 식품안전법 시행령 37조 1항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안전법 시행령 제37조(식품 등의 표기 및 취급) 1항

식품안전법 제37조(영업 허가 등)에 의해
식품접객업소(음식점), 단체급식소, 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음식 또는 즉석식품에서는 모든 식재료와 그 원산지 및 첨가물을 상표, 식단책자 등에서 표기해야 하되 첨가물이 극소량이면서 그 성분 자체가 인체에 무해하면 함량만은 생략할 수 있다
단 기관청, 산업체, 구내 식당 등의 단체급식소에서 기관장 등의 대표가 당해의 ‘식단 ’ 등에서의 식재료에서 인체에 다소간 유해한 식재료는 제외하고 ‘ 식재료의 함량 표기를 생략하도록 허락한 경우 ’ 에는 식단표의 상단에 [ 예시 : 식재료 함량 표기 생략 - 00구청장 000 ] 라고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2,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일 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12,000,000원은 보험사에서 지불할 수 있다.
( ※ 식재료의 함량 표시를 생략하도록 허용함은 당해 급식소의 대표가 영양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허용하므로 이는 대표 실명제로 시행함 )
( ※ 12,000,000원의 과태료는 시군구청의 세외수입으로서 과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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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6. 3. 31(화)
서울시청(등록 불가),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각주 및 시행령 보충
※ 제목 : 모든 식품, 성분 미표기 사항 단속 ( 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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