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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지방자치의 시행관련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전직 공무원 - 부산시 29년 근무)
작성일자 : 2026. 3. 31(화)

소관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및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제 목 : 풀뿌리 지방자치의 시행 관련



0. 현황 및 문제점

제안자는 부산시의 전직 공직자로서 국민들의 투표권은 민주 공화정의 국가에서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선거철이면 투표를 독려하는편인데
요즈음 같은 엉터리 지방단체장 선거에서의 투표권자의 권리는 투표에서 기권하는 국민의 권리도 정부에서는 참고하여야만 한다.
특히 구군 및 시도의회의원 및 지방단체장 선거가 모두 동시에 실시되는 상태에서도 그러하지만 진정한 국민들의 참정권을 고려한다면 구군 및 시도의의회 의원 선거 및 지방단체장 선거는 서로 분리해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하니 세간에서는 ‘ 공동 어시장 ’ 이라는 말이 회자되는 것이다.

1980년대 전두환 정부에서 6.29선언을 한 노태우씨는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 복지 국가를 국정과제에 넣고
1987년 제정된 현행 헌법에 의거 풀뿌리 지방자치를 선언하고
시군구청의 지방행정에서 시군구의회 의원을 우선해서 뽑았다. 의원들은 정당에 참여할 수 없었으므로 정당공천이 안되는 이름대로 ‘풀뿌리 지방자치’ 라고 볼 수 있다.
이후 시의원도 뽑고 이어 민선구청장 및 민선시장을 정당공천으로 하면서
4대 선거로 되고 이들은 모두 정당공천제로 되었고 시도의 교육구청장도 민선으로 되어 한국의 풀뿌리 지방자치는 정당자치 및 정당독재로 나아가
4대 지방선거의 국민투표율이 현저하게 낮아져 민주주의 지방정부, 풀뿌리 지방자치를 의심하게 한다. 제안자는 이를 정당 자치 나아가 정당 독재라고 비방해 왔다.

2018. 6. 13일자 4대 지방선거에서는
선거권자의 60.2%가 참여해서 투표해서도
지방단체장의 무효 투표수는 총 선거권자의 1.15%였고
교육감의 무효 투표수는 총선거권자의 2.26%였다 ( 2018. 7. 13 중앙선관위 : 위원장, 권순일 )
당시 상기 무효투표자 수가 많았던 것은 투표율이 해마다 저조해서
제안자(주제 : 식품안전) 본인이 국민들은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에서 후보자로 적정 인사가 없으면 무효표를 행사하도록 권유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0. 해결 방안

한국의 선거원칙은 헌법에서 또는 지방자치법에서 [ 보통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평등선거 ]로 정하고
투표는 1선거인이 1인의 후보자를 선정하는 방법인데 이는 혈세가 존재하는 국가에서는 다수성씨의 폭력(또는 횡포)이 따를 수 있으므로 - 현재 대통령이 5년 단임이듯이 -
선거의 평등선거에서 1선거인이 2인 이하를 투표하도록 하고
전체 또는 지역의 전체 구성원에서 동성씨가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면 구군 및 시도의회 의원선거는 처음대로
1. 정당을 배제하고 / 2. 선거비용으로 구군의회 의원 후보는 200만원, 시도의회 의원 후보는 300만원으로 하며 낙선자는 모두 선거비용을 돌려주며 / 3. 월 보수는 명예수당으로서 보수 금액을 낮추고 / 4. 참여기간인 재임기간은 4선 제한(3선 12년제)을 해서 시도민 및 주민들이 고루 참여하도록 하며 / 5. 선거 방법도 상기처럼 평등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1선거인이 후보자 2인이하를 투표하고 당선자들도 동성씨가 구성원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서 ‘ 풀뿌리 지방자치다운’ 지방자치를 실시해야만 한다.


0. 기대효과

상기와 같이 하면
지방자치, 고루 참여하는 지방자치가 될 것이며
의회 의원의 자격은 선거 공보지의 학력, 경력, 재산등록 현상을 투표자들이 보고서 참고하면 될 것이다. 끝

등록 : 2026. 3. 3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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