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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 ♬ 영양사 음식점 운영 외

첨부파일
내용

★★ - 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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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가정대학 식품영양학과의 영양사 배출
................................................................................

과거에는 대학 2년과정의 영양사도 있었다. 요즈음은 대부분 대학 4년과정을 졸업한 영양사들이다.
영양학이 동물의 영양학이 아니고 인간이 먹을 식품에 대한 ‘ 식품 영양학 ’ 인데 이는 인간의 질병, 동물의 질병과도 밀접하므로 보통 영양학이라고 부르고 병원에서는 질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 입원실에서의 단체급식소에서 영양사를 일찌감치 채용해 왔는데
그동안 영양사(즉 식품전문가)의 말(지도 및 교육)은 듣지 않고
- 제안자가 스페인산의 엑스트라버진 올리버유를 섭취하도록 2012년부터 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에서 홍보해 왔음에도 -
대부분의 여성들이 ‘ 해표 식용유(?) ’ 를 음식 조리대에 올려놓아서
이로써 가정의 여성들이 대부분 가정에서 해표 식용유를 구입해서 가족들이 섭취해서 여성들의 가슴에 크고 작은 유방종양을 가진 여성들이 적지 않아서 제안자는 윤석열 대통령께 서면으로 이를 보고를 하기도 했다. ( - 제약 회사 및 의료계의 ‘ 의료 대란 ’ 의 원인 분석 )

다시 돌아가서
부산대학교에는 단과 대학인 가정대학에 [ 가정관리학과, 의류학과, 식품영양학과]를 두어서 일치감치 영양사를 배출했으나 그로써 학제상 부산대학교 ‘ 사범대학에는 가정학과가 없었으므로 ’
부산대학교에서 식품영양학을 당시 졸업한 영양사들은
병원의 영양사로 취업을 하지 못하고 중고교에서 가정과목의 교사를 맡자면 달리 ‘ 교직과목이수 과정’ 을 거쳐서 사립의 중고교에서 가정교사를 맡을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서울대학교(국립)와 대구시의 경북대학교(국립)에서는 사범대학에 가정학과가 있었으므로 공립학교의 중고교의 여교사로 쉽게 취업해서 근무할 수 있었을 듯하다.
또한 요리학원장도 교육부에서 허가할 때 교사 자격증 소유자를 요리학원장으로 허가해서 대부분의 조리사들이 요즈음에도 요리 강의에서 당시의 양념(조미료)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로 보여진다.

이로써 제안자는 식품안전법령에서
시도에서 부엌 도우미를 교육할 강사(식품안전법 제1조 및 36조 2항)를
영양사(80세 이하 - * 시행령 3조 16항 4호)로 지정하였고
이들은 가능하면 청와대에 둘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에서 교육을 이수할 것을 권유해 왔다
상기 부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로 재직한 서명자 교수님 및 이숙희 교수님을 퇴직 후 ‘ 부산시의 바다 식품 전문가로 특채하라 ’ 거나 ‘ 이숙희 교수님을 부산시 식품생산연구소 초대원장으로 위촉하라 ’ 거나 이후 ‘ 이숙희 교수님을 서울 경복궁의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의 초대원장으로 위촉할 것 ’을 제안자가 공개로 건의한 것도 이에 연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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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3조 16항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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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 강사 )
성평등 가족부에서 육성하는 시도의 부엌 도우미 양성 교육을 맡을 강사의 연령과 부엌도우미의 연령은 만 80세 이하로 하며 강사는 영양사여야 한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주인 영양사들도 강사로서 부엌 도우미 양성 교육을 맡을 수 있다.
청와대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이 개원하면 강사인 영양사는 이곳에서 교육을 받도록 한다. 한국 가정의 부엌에서 한식을 주식으로 하기 위함이다.

한국전통식품교육원(청와대), 시도청에서 식품의 안전 및 식품 조리 교육을 맡은 강사는 만 80세 이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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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1. 3. 21(일) / 2026. 1. 25(일) / 2026. 3. 28(토)
소관 : 이재명 대통령 ( 직속 : 식품안전처 )

수신처(1) : 이재명 대통령
수신처(2)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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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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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영양사 음식점 운영 외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한 여성들은
임대료가 낮은 점포를 구해 그곳(1층)에 화덕과 수도가 있으면
음식점을 차릴 수 있다. 현 식품안전법령에서는 그 평수가 적어도 되지만
수도 시설(정화조 포함)과 화덕이 있어야 가능하며 당해 점포에서 음식점 신고가 가능한지는 사전 구청이나 군청의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에 상세하게 물어서 가능한 곳이라야만 개업의 준비를 하고
그 점포를 임대하고자(점포를 빌려서 음식점 운영) 하면 등기소에 가서
그 점포가 혹시 저당이 잡혀있지 않은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만 한다.
간판에는 영양사의 이름을 넣고
음식점 안 벽면에는 * 식단표(메뉴표)를 붙이되
하루에 3종류 이상의 식단을 제공해선 안된다.(개정한 식품안전법 시행령 35조 5항 )
예로써 식단이 간이한식(정식), 비빔밥, 우리밀 국수 등 3종류이면
각 3매의 식단표의 명시에서
밥, 국, 반찬 등과 그 식재료 및 원산지를 표기하고 간단한 조리법도 명시한다.
이와 별도로 2개 이상의 ‘ 식단책자’ 를 식당에 걸어놓고 영업을 해서 섭취자가 자신이 섭취할 음식에 대한 ‘ 알 권리’ 를 존중하는데 이 ‘ 식단책자 ’ 는 영업주인 영양사의 중요한 재활용의 자료이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1,200만원) 처분을받는다 ( 현 식품안전법 시행령 37조 1항)

실제 기업들이 생산하는 식품에도 성분명이 모두 상표에서 명시가 되고
함량도 명시가 되고 있으니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양사는
그것(‘ 식단책자 ’ 에 모든 식재료인 성분의 명기, 원산지, 함량, 간단한 조리법을 식단 책자에 명시해서 음식점에서 고객이 보고서 주문해서 먹도록 식단 책자를 식당에 걸어 놓고 영업을 해야함 )이 “ 귀찮다, 복잡하다 ” 고 생각해선 안된다.
그리고 상기 각 음식인 식단표에서는 위 또는 아래에 영양사의 성명과 인장을 날인해야만 한다.
해마다 정부에서 그렇게 많은 영양사를 배출하는데도 간판에 영양사의 이름을 표시한 음식점이 보이지 않는데 이는 제안서(1999년 10월)에서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제도(법제화)에 대해서 길게 설명이 되어있고 그동안 이를 법령화하도록 노래하다시피 해 왔으나 2024년 9월 윤석열 정부에서 법제화되어 2024년 12월부터 발효된 법률이고 그에 따른 시행령은 2025년 4월 국무회의에 통과되어 효력이 발생된 것이다 ( 제안서 제출 후 25년차 )

현재는 식품안전의 과도기라 식재료가 다소 불안하지만 공영시장도 있으므로 정부식품의 양념(신안 천일염, 된장 및 고추장, 감식초, 조청, 사과즙, 배즙 등)과 공영시장 양념동의 마늘, 생강, 고추가루, 들깨가루, 참기름, 들기름, 찹쌀가루 그리고 공영시장의 채소류, 과일로 음식을 조리하면 되는 것이다. ( ※ 2016년도 한해에 1회 치루는 영양사 시험에서의 합격자 수는 전국에 4,636명 - 대한영양사협회지 [국민 영양] 2015년 3월호, 6쪽 )

그렇다고 영양사로서
음식점 영업으로 모험을 하라거나 도박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
음식점의 밥식(간이 한식)만으로 벅차다면
간이한식과 함께 식단으로 만두를 곁들이면 수익에 도움이 될 듯하다.
이 경우 등에는 영양사의 어머니를 조리원으로서 도움을 받으면 된다.
나의 자녀가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면 그 어머니는 작은 음식점을 개업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도우는 것도 자녀의 자립을 돕는 일이다.

그동안 영양사들의 음식점 미개업은
아마도
과거 6개월만에 내어야 하는 보건증 문제,
점포의 비싼 임대료(권리금 포함),
식품안전의 과도기에서의 식재료의 불안,
싼 식대(=낮은 음식 값),
등이 주요 원인이었겠지만
그리해도 대학과 정부가 할 일이 없어서 영양사를 배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영양사들은 음식점을 개업하기를 적극 권유한다.
가정 주부들은 가사일로 밖에 외출할 일이 많은데
외출한 걸음에 이일 및 저일을 보노라면 점심을 굶고 다니는 일이 많다.

- 이하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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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단표(메뉴표) .......... 음식점, 단체급식소 등에서는 이전의 식단구성표(기존 단체급식소에서의) 대신 식단 즉 음식별의 ‘ 식단표 ’ 를 벽 또는 게시대에 붙이도록 한다
각 식단표에는 음식명(밥, 국, 반찬 등)과 가격, 당해 음식의 식재료(원산지)가 명시되어야 하므로 식단표는 종이로써 작성하고 전자 문서로는 안된다. 문구점에서 팔고 있는 스케치북(가로 35센티, 세로 25센티)을 활용하면 적절하다. 즉 식단표는 식단구성표가 아닌 식단(음식)별 식재료 등과 식품가 등을 표시한 것이므로 고객들에게 중요한 정보이다. 정제된 식용유로 불안한 기름이나 식용유가 든 음식에서는 식단표에서 원산지(스페인산의 엑스트라 버진유)의 표시가 고객들에게는 중요한 항목(정보)이다.

등록 : 2021. 3. 21(일)~ 2021. 3. 26(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시민 게시판 외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시민 게시판 외 (파일)
※ 내용 부분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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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1. 3. 27(토)
대한영양사협회 (회장 : 이영은) - KDA회원 자료실 - 회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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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6. 1. 25(일)
제안청 부산시청 외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부분 삭제 및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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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6. 3. 28(토)
서울시청, 제안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ㅜ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 머릿글 보충, 부분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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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 (2024년 1년 8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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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등 단체급식소에서 근무할 식품관련 종사자
즉 영업자(영양사)와 종사자는
매년 1회 이상 아래 항목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2022년 4월 ~ )
식품안전법 제40조(건강진단) / 식품안전법 시행규칙 제49조(건강진단대상자) 2항에 의해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건강진단 항목은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2) 폐결핵 - 엑스 레이 검사
3) 파라티푸스 (2023년 ~ )

등록 : 2021. 8. 2(월)~ 2023. 12. 14(목)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대한영양사협회 (회장 : 이영은 ) - KDA회원 자료실 - 회원 게시판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대한영양사협회 (회장 : 김혜진 ) - KDA회원 자료실 - 회원 게시판
식약처(처장 : 오유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부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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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12. 26(목)
부산시청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부분 삭제 및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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