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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자와 산자, 그리고

내용
( 상기 본문에서 ) .................................................................... * 한국은 그동안 바른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못해 지방청의 행정이 마비되다시피해서 잘 이행이 되지 않으므로 국정 책임자는 올바른 지방자치법령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 사람이 먼저 )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29년 지방행정공무원 근무 ) 작성일자 : 2026. 3. 4(수) 제안서 주제 : 합리적인 세금(상속세) / 바른 지방자치 (민선단체장 선거 관련 ) 제 목 : 죽은 자와 산 자 그리고 제안자는 현 엉터리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모두 자진 사퇴하도록 말하고 있다. - “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 것 ” 이다. 의료대란(의료계) 및 무상급식(교육계)의 대란은 지금의 나라꼴이 바르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도 ‘ 광야현상’ 인 것이다. 세간에서는 “ 도사란 ’ 길을 죽이는 자 ’ ” 라는 말이 회자한 이유이며 이는 다수성들의 횡포인 것이다. 식품안전으로 돌아가서 이때까지 기업들이 판매하거나 생산해 온 정제된 식용유(유탕처리 식품) 및 가공육(햄류, 소세지 등)에서 유방암, 갑상선암, 치매를 유발하였고 햄 및 소세지 등 가공육에서 첨가된 아질산염이 위의 산성 환경에서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어 제안자는 정제된 기름으로 처리한 어묵(오뎅), 라면류를 국민들이 섭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가공육도 섭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제안서 ( 주제 : 식품안전 )의 서문에서는 부산 동래구청 세무과 부과계에서 취득세 업무를 보았던 김남숙씨와 계장 김영삼씨가 이후 유방암(유방암 재발)과 위암으로 죽었다. 이는 국세청에서 상속세를 내고 다시 지방청에서 지방세(시세)로 ‘ 상속세분의 취득세 ’ 를 부과한 중과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있었던 것을 추정된다. 실제 식품은 기업들(공무원이 아닌 기업인)이 만든 것이다. 박정희 장기 정부에서의 새마을 사업은 당해 박정희 정부에서의 ‘ 자랑스러운 사업 ’으로 꼽았는데 이는 마을 등 주민들이 시군구청에 새마을사업 신청을 하면 구군청에서 그 사업의 허가를 하면서 그 사업비의 일부는 주민들이 부담하고 일부는 정부의 재원(상속세 등)으로 함께 부담한 박정희 정부의 개발행정으로 그 사업은 보통 골목길 정비, 농로 개설 등의 사업이 많았고 이 사업은 부산의 경우에는 각 구청 총무과 새마을계(팀)에서 맡았다. 이들 중에서 성실했던 공무원(동래구청 총무과, 새마을계)이 이주평씨와 서석판씨다, 이들은 현재 나이가 85세 이하이므로 위정자들은 이들이 구청장 후보 및 시장 후보로 출마를 하면 소속의 공무원들이 선거를 해서 각 2인을 당선시켜서 최종 발령장은 대통령이 주어야 한다. 제안자가 1973년 초, 박정희 정부에서 부산시지방행정직 5급(현 9급)공무원에 공채로 부산시에 들어왔다. 당시 대강 100명에 여성 공무원은 10명이 못되었고 여성 공무원은 시험에서의 희망자도 적었지만 남성들과 달리 채용 시험에서 군대 가산점도 없이 합격이 되었으니 공채 시험의 자격에서는 남성 공무원에 뒤질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들은 적령기에 결혼해서 남편따라 가면 사직을 해야만 하였고 또한 그대로 직장에 남아 결혼하면 가정 살림, 출산, 육아 등으로 결혼해서 공직에 남는다는 것이 쉽지 않으니 제안자 같은 여성 공무원의 존재가 흔하지는 않는 것이다. 다음(1) 사항은 제안자가 정부에 제출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의 자격 설정으로 기본 사항인데 지방단체장의 자격을 지방청 공무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선거 비용이나 선거 공탁금은 0원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선거 비용이 500만원, 대통령은 1,000만원으로 낙선하면 모두 돌려주며 국회의원의 월 세비는 구청장급의 수준으로 지급하고 보좌관도 없애고 다만 국회에 기숙사를 짓고 국회의원에게는 국철 및 ktx 탑승 요금은 50%로 할인한다 ( 만 70세 이상의 어르신은 무료 ) - 이하 줄임 [ 다음 1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94조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5에 및 지방자치법(93조, 95조)에 의해 시도지사는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시군구청장은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최후의 직급은 모두 5급이상, 연령은 초임 연령이 85세이하로 하며 25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또는 구군청, 시도청 등)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자격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리고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한다 초임연령이 82세 이상이면 2선(즉 8년 재임)은 제한한다. 203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초임연령을 75세이하로 제한한다. -------------------------------- 참고로 상속세의 폐지는 현 상속제도는 그대로 두고 세금(상속세, 상속에 따른 취득세, 가족 증여세 등)은 없애되 헌법 제2장(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23조( “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 의 정신을 존중해서 개인들의 부동산 소유의 한계를 정하고 또한 제9장(경제) 제 121조( “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 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 )에 관해서는 이미 농토의 매매는 매수자가 자경농지증명이 발급이 되어야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법에서 시행이 되고 있다. 다음(2) 사항은 본인이 정부에 제안한 상속세 제도 개선(폐지)에 대한 제안 사항이다 ( 문재인 정부 ) ---------- [ 다 음 2 ] ----------------- [ 제안 제목 : 상속세제도 개선(폐지), 부동산 취득 상한제로 // 제안 및 접수 : 1AA-2008-0173589 : 경남도청 접수 2020. 8. 6일 등록분 / 1AB-2008-0003910 : 부산시청 접수 2020. 8. 6일 등록분 ⟶ 2AB-2008-0005973 : 기획재정부 2020. 8. 11( 담당자, 송민익 : 044-215-2657 ) ] ------------------------------------- 현 과도한 상속세(상속세 폭탄)의 원인은 토지의 공시지가는 1995년 이후 지방자치화를 이유로 10배 ~ 12배 상승시키면서 상속세 면세점은 5억원, 10억원 그대로 두어 상속세 폭탄이 된 것이므로 이는 상속되는 재산과 함께 부채도 함께 대물림 될 수가 있어서 한국은 국민들의 부채가 세계 제2위이고 농가 부채는 당연시 되고 있다. 제안자 가족이 아버지로부터 부동산(논밭, 선산, 집 1채)을 상속받으면서 상속세가 벅차 상속세를 6년에 걸쳐 납부하고 이를 사유로 국세청은 당해 부동산을 담보로 등기해서 상속세를 완납해야만 등기소에서 해지가 된다. 본인은 그도 완납하기가 벅차 제안자는 전용 18평(서향)의 서민 아파트를 담보로 3년 만기의 1000만원을 대출받아서 상속세를 완납했다(6년 분할) 최근, 신규 지방 공무원원 보수가 300만원 정도 된다니 박수를 보낸다. (짝짝) 참고 문헌 : 대한민국 헌법 (1987년 10월 29일 공포) 등록 : 2026. 3. 4(수) 서울시청(등록 불가), 부산시청(등록 불가 ), 전북도청, 경북도청 외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재등록 : 2026. 3. 26(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줄임 ※ 제목 : 죽은 자와 산 자 그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