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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공원 등에서의 ‘ 먹거리의 안전’ 문제 (지침 2025년-8-1)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6. 3. 25(수) 소 관 : 이재명 대통령 ( 직속 : 식품안전처 ) 수신처 : 국립공원 관리소장 / 공영시장 관리소장 제 목 국립 공원 등에서의 ‘ 먹거리의 안전’ 문제 (지침 2025년-8-1) 국립공원도 공공기관청의 영조물로 영조물 관리 규칙이 있을 듯하다. 부산에 소재한 금정산이 2025년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다. 그래서 국립공원내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살펴보면 제안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나서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부산의 여행사의 차량에 자주 몸을 실었다. 언젠가(늦가을 쯤) 여행지를 둘러 부산으로 내려오는 길에 경북 청송지역의 부사 사과의 수확기를 맞아서 어느 과수원에서 사과 1봉지를 사고 하산해서 인근 국립공원의 주차장에 여행사 차량(제일여행사, 오륙도관광)을 대기시키고 점심 식사를 했는데 제안자는 당시 가져간 도시락을 먹었다. 국립공원 안에서의 식사 및 음식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차량 음식점의 투입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공원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점심식사를 항시 도시락을 준비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 조리사를 고용해서 상시 근무하는 공무원이 점심을 먹을 구내 식당을 설치해서 운영하거나 또는 영양사 1명을 발령해서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함께 관광객들에게 점심을 영업하는 ’ 구내 식당 ‘ 을 운영할 수 있다. [ 다음 ] 식품안전법 시행령에 의해서이다 현재 모든 국립 공원내에서 음식을 파는 영업자들은 모두 철수(걷어 치우거나 거두어 들임, 철거)시켜야 한다. 부산의 공영 시장(반여동 및 엄궁동)도 예외가 아니다 다만 차량음식점으로 관광객들에게 간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철의 군밤, 군고구마, 구운 오징어, 신안천일염으로 삶은 제철의 옥수수 등은 팔 수 있다. 앞으로 정부 식품으로 ‘ 안전한 붕어빵의 식재료 ’ 가 개발되면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에서 반찬과 함께 ‘ 붕어빵의 식재료’ 를 팔면 이에 정제수를 넣어 차량 음식점에서 구워서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 다 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안전법 시행령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1항 「식품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로 영양사를 채용해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항(신설) 2조 1항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1회 식사인수 50인 미만 구내식당의 대표인 조리사는 함께 일할 조리사 또는 조리원을 영양사나 조리사가 직접 고용해서 운영하고 그 책임을 진다. 1회 식사인수 50인 미만의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기관청은 기관청의 구성원 외 민원인을 포함하여 점심의 식사인수가 상시 50인 이상인 경우와 구내 식당을 기관청의 울타리에 설치해 외부인에게도 음식을 판매할 경우에는 영양사를 채용해서 단체급식소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등록 : 2025. 11. 6(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사이트맵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부분 보충 ※ 제목 : 국립 공원 내에서의 ‘ 먹거리의 안전’ 문제 (지침 2025년- 8) ................ 재등록 : 2026. 3. 25(수) 제안청 부산시청- 부산민원 120-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부분 ( 공영 시장) 보충 ※ 제목 : 국립 공원 등에서의 ‘ 먹거리의 안전’ 문제 (지침 2025년-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