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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화에 맞는 공무원법 및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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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본문 1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6. 3. 18(수) 소관 : 이재명 대통령 ( 직속 : 식품안전처 ) 수신(1) : 최영일 순창군수 및 장류 생산자 수신(2) : 박우량 신안군수 및 신안천일염 생산자 제 목 : 순창 장류 등 상표에 태극표 표시, 왜 않나 ? 다음 식품안전법 시행령은 2025년 4월 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시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대통령령인데 어찌 순창고추장민속마을은 상표에서 여지껏 태극표시를 않고 순창 장류인 한국전통식품을 배송하는 것인가 더구나 순창 마을에는 적지 않은 정부 지원금도 지원되었다. 신안 천일염도 마찬가지. 당해 사항 즉 정부에서 지원한 금액은 정부 식품의 홍보에서 함께 공개가 되어 왔음에도 신안과 순창에서는 왜 여지껏 상표에서 태극표를 표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 헌법 및 지방공무원법률에 의해 공무 담임권을 가진 제안자, 그도 생산처에서는 정부 지원금을 받고서도 제안자의 뜻도 또한 다음 대통령령(대통령 명령)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서 온 국민들인가 그리하니 국민들이 굶고서 장류를 시켜먹지 않고 그래서 순창의 장류가 오래도록 독에서 잠자고 있은 것이 아닌가 더구나 그러한 순창 또는 신안의 천일염이라면 국민들이나 기장 멸치젓 생산자들이 어떻게 신뢰하고 먹을 것인가 순창 장류 생산자 및 신안천일염 생산자 여러분은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가요 언젠가 제안자의 상기 주문에 대해 전북도청 순창장류과에 근무한 박종환씨는 ‘ 당해 사항을 간담회를 통해서 전달하겠다’ 고 했는데....... 어디까지 왔습니까 ? 거듭 최영일 순창군수 및 장류 생산자들, 박우량 신안군수 및 신안천일염 생산자들은 국민들의 주문에 의해 정부 식품을 보낼 때는 다음의 대통령령(대통령 명령)을 어김없이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안전법 시행령 3조 9항 제7호 (한국전통식품의 인증 및 상표 ) 한국전통식품의 상표에는 식품명 앞에 둥근 태극표를 넣는다. 인증자는 식품생산책임자급(식품생산원급)인 지원장, 지소장 또는 연구원장 및 연구소장이 직접 인증하며 식품에 따라 생산자실명제와 같이 인증할 수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끝 등록 : 2026. 3. 18(수) 전북도청, 전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나도 한마디. 도민 홍보방)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본문 1-1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6. 3. 20(금) 소관 : 이재명 대통령 ( 직속 : 식품안전처 ) 수 신 :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 정성호 법무부장관 제 목 : 지방자치화에 맞는 공무원법 및 지방자치법 [[ 국민 제안) 제목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신설해서 / 등록 : 2021. 6. 25(토) / 행정안전부(장관 : 전해철) - 참여, 민원 -국민제안 (행정안전부 1AB-2106 -0015994호) ]] ......................................... [ 본문 1] 에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 및 지방공무원법률에 의해 공무 담임권을 가진 제안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와 관련입니다. 현 지방공무원법 제7장(신분보장) 제62조(직권면직)에서는 공무원 중 ‘ 법률상의 직위가 있는 공무원’ 은 잘못이 있으면 그 벌로써 직위해제 조치하고 직권면직 조치를 하니 - 지방공무원 제9장 (징계)에서의 제69조 (징계 사유)에 의한 평직원처럼 징계(위원회)에 의해 제70조(징계의 종류)에 의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을 받지 않고 - 해임이 되는 셈이다. 그리고 인사 부서에 오래 인사 보조업무를 맡아 온 어느 공무원(여성)에 의하면 과거 직위가 없는 평직원을 직위해제 조치하고 직권면직한 사례도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즉 인사권한을 가진 기관장(김문곤 금정구청장)의 인사파행으로 제안자 본인의 직권면직이 그 예이며 그 이전 지방행정주사 9년차인 기획실의 모범 공무원 그도 제안자를 제안서를 제출한 당해 대통령(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 진급도 않았음에도 동사무소로 발령한 것(2001년 10월)은 무지하기 그지없는 인사권의 행사입(인사파행)니다. 즉 바른 길은 당시 지방행정5급으로 승진을 시켜야 하는 것이 당면사항이었음에도.... 그리했다면 안상영 부산시장은 제안자를 일단 부산시청으로 당겼을 것입니다. 현행 헌법은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이며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도 4년 임기의 전직 지방공무원이 맡는다고 가정할 때 직위가 있는 지방공무원(시군구청의 5급 이상의 공무원과 지방단체장)을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이 과거처럼 -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을 시키면 - 당사자 지방단체장들은 소속 공무원에 의해 선출된 공무원의 우두머리이므로 공무원법 제69조 및 70조에 의해 징계에 회부하는 것이 타당(합리적)해 보인다. 그리고 평직원들에 대한 징계에 의한 이의신청 및 소송은 시도청 법무관실에 시도청 지방행정법원을 두어 당해 소속 근무자들을 변호사 등 법조인으로 구성해서 과거 시도청의 ‘소청심사위원회 ’ 보다 효율적이라 생각되지만 시도청의 법무관실에 지방행정법원이라는 기구가 자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공무원의 신분보장에서의 제62조 직권면직의 조항을 폐기하고 제69조 및 제70조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징계로 통일하되 시군구청 및 시도청에서의 평직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그 이의신청 및 소송은 시도청의 행정법원(1심)에서 맡으며 동시에 시도청의 행정법원은 평직원이 아닌 법률상의 직위인 지방행정공무원들(시군구청의 5급이상의 공무원 및 시도청에서의 직위가 있는 공무원)의 징계처분은 시도청의 지방행정법원에서 1심으로 하고 2심및 3심은 당해 시도의 고등법원에서 2심, 3심은 대법원(서을 서초구 소재)으로 합니다. 끝 . . ★ [ 행정사항 ] 1) 식품안전처에 소속된 모든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 및 지원, 연구소의 운영에 따른 재원은 과거 국방비였던 민방위세에서 전환된 지방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해서 지출한다. 2) 공무원 연금법 65조 폐기 처분 현 공무원 연금법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은 국립대 교수였던 식품전문가의 재취업(연구원장 또는 소장)에 독소 조항이 될 수 있어 폐지함. 제안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현직 공무원이 징계 등에 의해 파면이 되면 그 자체가 벌인데 이로써 공무원 연금까지 감액함은 쌍벌로 당해 법률을 없앨 것을 건의했음에도 이후 공무원이 매달 납부하는 기여금(퇴직 후 공무원 연금과 관련)의 명칭을 연금보험(?)으로 바꾸고도 아직 이 공무원 연금법 65조가 남아있으므로 폐지 (폐기 처분)할 것을 다시 건의합니다. 이 법률(공무원 연금법)은 식품전문가의 재취업에 장애요인이 됩니다. 또한 전직 지방공무원이었던 지방단체장의 출마에도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영양사 실태 신고제도는 박근혜 정부에서 제정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이도 폐기처분합니다 0. 공무원 연금법 제65조, 폐기처분 0. 영양사 실태 신고제도도 신고를 않은 영양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독소 조항이 있으므로 폐기처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현 공무원 연금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줄일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3.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 후 그 급여의 감액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감액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급 정지하였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현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6(차별금지)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결원 보충 방법)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결원을 신규임용ㆍ승진임용ㆍ강임ㆍ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등록 : 2026. 3. 20(금) 서울시청, 제안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시민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 제 목 : 지방자치화에 맞는 공무원법 및 지방자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