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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 우선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전직 공무원) 제 목 : 지방자치법 개정 우선 1995년 이후 민선단제장들이 어지럽혀 둔 쓰레기들이 공직에 많습니다. 당장 각종 건설 공사에 대해서 점검자를 지정해서 점검해서 서울 성수대교 같은 붕괴 사고도 없어야 합니다. 제안자 주위에 다리를 절고 나니는 80이 못되는 어르신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들 민선단체장들을 막자면 제안자가 건의한대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만 질서 있는 퇴진이 됩니다. 현 상태에서 전직 공직자들이 출마 선언을 기대하는 것은 혹시 그런 전직 공직자들이 있다면 이들을 후보자로 해서 6월 지방단체장 선거에 후보자 내세워 민선으로 들이겠다는 뜻인지 모르겠으나 ‘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세칭 무주공산(사자성어)에 비유할 수 있는데 본인 제안자는 주인인 것입니다. 현행 헌법(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5조에서는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 담임권을 가진다 ” 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으로 1995년 이후 김영삼 정부에서 식품을 섭취하면 여성들에게서 부정기적임 월경이 있었습니다. 당시 본인의 연령이 40대 초반이니 갱년기도 아닌데 이러한 현상은 주로 식품(커피, 멸치 젓갈, 우유 등)으로 이는 제안서 19쪽 ~ 21쪽에서 당해 식품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본인만 아니고 주위 여성도 그러했지만 본인이 공무 담임권을 가진 여성공무원이므로 월경 주기 그래프를 점검한 생리 그래프를 4,5장 첨부한 제안서로써 정부에 제안을 한 것입니다. 유방암 등은 월경이 중단되는 갱년기에 많이 발병하는데 본인이 부녀계장으로 근무할 당시 유방암이 온 박*춘 가정복지과장이 만 49세 및 50세에 유방암이 발병했으니 갱년기인 것입니다. 위정자들은 지방자치법을 바꾸지 않고 지방자치화를 할 수 없습니다. 지난 30년간의 정부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선 지방자치법을 바꾸고 이후에는 시도지사 직무대리 행정 부시장이 중앙청 공무원이므로 전직 공무원이 출마해서 단체장을 맡을 때까지 직무대리로 행정 부시장 및 부지사가 맡을 수밖에 없는데 이들은 현 엉터리 지방단체장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국민들을 위해 일할 지방청의 일꾼들인 우두머리들을 몰아내고서 위정자들은 국민들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혹 가지고 계십니까 ? 지금 정부에는 치워야할 쓰레기와 장애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인들을 불러들여 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