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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감사원 설치 ( 헌정기구) - 무주 공산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지방공무원 29년 근무) 작성일 : 2026. 3. 15(일) 소 관 : 이재명 대통령 ( 직속 : 감사원 ) 제 목 : 시도 감사원 설치 관련 - 헌정 기구 현행 헌법은 제4장 정부에서 감사원(제4절)이 헌정기구로 되어 있다. 한편 헌법 제3장( 국회) 제65조에선 국회에 탄핵소추 의결권이 있는데 그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해당이 된다. (헌법이나 법률 위반 시 ) 상기에서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라면 지방공무원에서의 경력직 공무원도 해당이 되는데 현 엉터리 지방단체장들(제도)은 헌법에서도 또한 지방공무원법에서도 위법해서 엉터리인데 1, 대통령이 임용한 것이 아니니 위헌 (지방자치법 제94조에서의 민선단체장 제도)이며 2. 또한 지방단체장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 공무원법 : 보직 관리의 원칙에서 위법) 정당이 공천하도록 한 것이니 위법하므로 그로선지 민선의 지방단체장들이 그동안 취임해서 근무를 시작했으나 무지 및 고의로 행정이 뜻대로 되지 않자 “ 내 잡아 봐라 ” 식으로 파행을 했다 ( 학교 무상급식 / 종합토지세 누진세 부과 / 각종 축제 남발 /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에서 세대원수를 무시하고 부과 / 각종 교량 및 도로 등 공사, 출렁다리 등 건설 공사 남발 / 공무원 및 교사 토요일 휴무, 대체 공휴일 휴무 / 토지 공시지가는 10배에서 12배 인상해서 지방자치화에 따라 지방재원을 인상하면서 상속세 면세점은 5억원 및 10억원으로 그대로 두어 상속세 폭탄으로 됨 등) 따져보자면 무지한 엉터리 민선단체장들이 국회에서의 탄핵소추 1등감이지만 국회는 방관했고 시도에는 독립된 감사원이 없어서 행정 안팎의 감사가 불가능했고 국민들은 민주화의 분위기로 질서가 무시되어 몇몇 국민들이 기관청에 들어와서도 난동을 부려 요즈음 대부분의 기관청은 입구에서 출입 통제 장치를 설치하고 있고 1990년초부터 제안자의 집에는 집만 비면 드나드는 ‘ 한국핵 잠수함(?)’ 도 바로 그것이다. 그러므로 다수성씨 혈세가 있는 한국의 대통령은 현재 5년 단임이므로 재임 중의 당해 대통령의 효율적인 집권을 위해선 감사원의 확충을 식자층에선 일찌감치 주장했고 본인도 ‘ 21세기 암행어사 제도’ 라는 별칭으로 시도청에 독립된 감사원을 구성할 것을 제안 건의해 왔다. 다음 헌법에서 규정한 감사원법과 본인이 얼마 전 개정을 건의한 감사원법(헌법)이다 [ 다 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 4장( 정부 ) / 제1절 대통령 -------------------- 제 4장( 정부 ) / 제4절 감사원 ( 전 ) 제97조 :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행정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개정 ) 제97조 : 국가의 세입. 세출 - 중간 생략 - 감찰을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 및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두되 시도의 감사 사항, 감사 원장과 감사 위원의 임명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제정하며 감사원장 및 감사 위원은 당해 시도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현직의) 모범 공무원을 시도지사가 발령하되 퇴직한 자로 같은 자격을 가진 80세 이하의 전직 지방공무원도 발령할 수 있다. 중앙 감사원은 시도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연1회, 적어도 2년에 1회 시행하여 감독을 하여야만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기에서 현 중앙 감사원의 세입 및 세출에 대한 감사는 대부분의 기관청 등에서 분기마다 세입 및 세출 부서에서 감사원에 분기 보고(세입부서의 경우 : 세입징수액 보고서 등)를 하고 있어 시행이 되고 있다. 그러나 중앙의 감사도 행정밖의 대외적인 감사는 제한적임을 알고 있다. 즉 법률 및 시행령에서 행정밖인 국민에 대해서 또는 기업에 대해서 법령에서 규제를 할 경우에 해당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도 중앙 행정에 머물 것이다. 그러한 중앙 감사원은 제쳐두고 지방청에서 살펴보면 거리에 무단주정차 위반 단속은 정규 공무원이 아닌 단속원들이 해서 잡음이 많고 표적 단속도 많았다 ( 지방 행정청에서는 과태료, 경찰는 벌금) 그리고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한국의 거리 및 골목, 시장에는 식품들을 많이 팔고 있지만 2024년 및 2025년 제정된 법령대로 시행되는 영업점은 전무한 상태인데 이리되면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것이다. 현재 식품안전법 시행령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곳(음식점 포함)에서 식단책자 및 성분 및 함량 표시를 않으면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그도 절차가 있어서 쉽지 않고 또한 일부만 단속하면 표적 단속이 되므로 시도지사들이 공무원을 동원해서 일제 단속을 하여야 하지만 “ 내 잡아 봐라 ” 식이고 당해 식품생산자들은 이(엉터리 시도지사)를 몰아내기 위해서 더욱 위법을 일삼고 있다. 그러나 일제 단속이 아니어도 시도청 감사원에서 이를 감사할 경우에는 시군구별 몇 개소를 지정해서 감사를 해서 위반자가 많으면 시도지사가 전 공무원을 동원해서 ‘일제 단속’ 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감사는 시정 감사라고도 불리운다. 식품 성분의 표기에 관해선 식품안전법 시행령(37조 1항)도 있지만 여타 식품의 표기에 관한 법률도 이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지방단체장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니 의료 대란이 일어난 것도 그 의사는 현장에 있으므로 그렇다. 시도 감사원은 지방행정에 속해 감사하는 사항이 국민들의 피부에 더 민감하게 닿을 수 있다. ( * 중앙 감사원에서 기업들이 식품을 위법으로 만드는 행위를 직접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 ) 상부에서의 지시란 상위 정부에서 직접 행할 수가 없어서 지방청에 지시를 한다. 구체적인 예로써 시군구청의 주정차 단속원은 시장이 탑승한 차량(시장의 자차)이 관내에 무단주차하면 단속할 수 있으나 시장이라고 해도 어느 거리에 무단주차중이 차량을 직접 단속할 수 없는 것이니 시도 감사원의 설립을 헌법에서 규정해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찰(감사)를 해야 할 것이다. 현재 기업들이 만든 식품에 설탕, 정제염, 칼슘 강화 식품 등을 첨가하는 것은 식품안전법에 위법한 것인데 이는 정부의 방향을 무시한 것이니 그러하다. 즉 국민들이 먹지않는 식품을 미국 등 선진국에 수출헤서 그 보복으로선지 특히 약품이 바른 것이 없었다 ( 폐렴 예방 백신, 대상포진 예방 백신 등) 즉 지방의 감사원에서는 행정 안팎을 감사해서 기업들의 위법에 의한 수출식품 및 약품으로 인해 한국민들에게 재앙이 와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의 돈의 가치는 선진국보다 낮아 한국 기업들은 식품 및 상품을 외국에 많이 수출하는데 그 수출품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 보복은 한국민의 재앙이 될 수 있는 것이다. 2021년 김강립 식약청장 당시의 칼슘보충제(약품)가 미국에서 수입한 약품으로 당시 식약청에서는 당해 약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약국에 살포한 것으로 당해 약품에 첨가된 칼슘은 달걀 껍질 성분이었다. 미국에서 닭이 알을 낳는다고 달걀 껍질을 칼슘성분(탄산칼슘염)으로 사용한 것은 무지였던가 ? 고의였던가 ? 참고로 2025년 4월, 식품안전법령이 시행되고서도 기존의 음식점들은 법령을 준수하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영양사들이 음식점 영업을 하지 않는 요즈음 특히 지역의 어르신(주로 남성)들이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관내의 음식점에서 외식을 하고 귀가해서 주부(어르신)가 식생활이 다소 편해졌다고 전한다. (짝짝 ! ) 음식점은 매일 취급하는 음식의 종류가 적거나 기본 음식에 충실한 음식점이라면 식품성분을 식단표로 벽에 붙여놓고 영업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은 것이다. 물론 성분의 표기 자체가 만능이 못되며 식재료는 인체에 무해한 첨가물을 당해 음식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한식의 음식은 대부분 가정식이므로 나쁜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는다. 제안자가 부산시 시민 게시판에 등재하는 80~ 100종류의 식단이 바로 그것이다. [ 다음 식품안전법 제7장 2항 및 3항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 7장 영업 등 - ( 중간 줄임 ) -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36조 1항 3호, 식품접객업의 영업주는 여성의 영양사로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여야 하며 조리사, 조리원은 당해 영양사가 고용하되 모두 여성이어야 하지만 조리사, 조리원이 영양사와 부부관계이면 남성이어도 가능하다 모든 영양사는 식단의 구성과 운영에서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하며 단체급식소의 영양사는 착임시 또는 수시로 당해 기관장, 대표, 병원장에게 그리고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영업 허가시 ‘ 식단의 구성과 운영을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영업 및 운영할 것’ 이라는 각서를 제출하거나 첨부해야 한다. 식품접객업소 및 단체급식소, 급식소(구내식당), 소수 기관청 등의 조리사 및 조리원은 당해 영양사, 기관장, 대표에게 ‘ 식품의 조리를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조리할 것’ 이라는 각서를 착임시 또는 수시로 제출해야 한다 시도청에서 부엌도우미를 양성할 경우엔 시도지사는 부엌도우미가 식품의 조리를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조리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 크루즈 선 등 선상의 음식점인 식품접객업소는 남성의 영양사가 맡을 수 있으나 선주가 직영해야만 한다. 시도의 차량 음식점 (일명 푸드 트럭 제도)은 시도 조례에 의해 영양사가 아닌 영세 서민 세대주나 그 세대원이 운영할 수 있다. ③ 식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등록 : 2026. 3. 15(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시민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