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세금 압류 대장은 금고에 보관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전직 공무원)
작성일자 : 2025. 3. 24(월) / 2026. 3. 8(일)

소관 : 17곳 시도 산하 230여곳 시군구 세무과장
소관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소관 : 이명박 대통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
작성자 공무원 경력
----------------
[ 주민등록업무 / 세무과 통계, 수도과 통계 / 일반 통계 / 문서 접수 / 사회복지, 부녀복지, 인구증가 억제인 가족계획 / 의료 보호 = 사회 복지 / 제안 건의 ]

[ 1973년 6월 ~ 2002년 4월 30일 ]

1. 동래구(현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2. (동래구) 북면출장소

3. 동래구청 시민과 주민등록계
3. 동래구청 세무2과 징수계 (통계 보조 : 3년 5개월)
3. 동래구청 시민과 민원계 (문서접수 )
3. 동래구청 수도과 요금1계 ( 통계 )

4.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 주민등록 / 사회복지 /부녀 아동, 가족계획)
5. 동래구(현 연제구) 연산8동사무소
6. 동래구(현 금정구) 장전1동사무소

7. 금정구청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장
7. 금정구청 세무과 징수계 (세입금 징수, 통계주무)
7. 금정구청 사회산업국 사회과 노정계 취업정보센터
7. 금정구청 사회산업국 의료보장계장

8. 금정구 노포동 사무장

9.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9. 금정구청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9.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10. 금정구청 금정도서관 행정자료실장

11. 금정구청 서1동사무소, 주무 ( 인사파괴 발령 )

12. 금정구청 총무과 (인사파괴 발령, 직위해제 - 직권면직)

-------------------------------

제 목 : 체납세금 압류대장은 금고에 보관 외


0. 지난 2년 세수 결손 9조원 관련 / 의료 개혁

일주일전쯤 국회 안도걸 의원님이 ‘ 지난 2년간 세수 결손이 9조원’ 이라고 전했다.
세입금(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징수는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대부분 세금을 부과 및 징수하는데
상습적인 체납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야만
징수권의 시효소멸(5년, 10년)이 정지되어 당해의 세금을 받을 수 있다. (징수권 유지)
만일 상속된 재산이 압류가 되어 있으면 피상속자가 자신의 명의로
공부(토지대장, 가옥대장, 등기소 등)에 등록(명의이전)을 하기 전
체납금을 받도록 한다. 대부분의 체납금은 압류된 물건을 경매해서 체납금을 받는 절차는 까다로우므로 징수기간을 유예시키면서 상속자의 재산에 대한 세금을 피상속자가 납부해야만 공부에 등록(명의 이전)하도록 해야한다. (징수태만 방지)

김영삼정부 이후 정부에 세무직이 생겨 이후의 상세한 내용은 잘 알 수 없으나 시군구청의 세무과 징수팀에서는
* 컴퓨터는 보안성이 부족하므로 ‘ 준영구 보존할 압류대장’ 은 금고에 넣어 보관하도록 한다. (세무과에 금고 구입)
현재 금고로는 동읍면사무소의 금고에는 주민등록증 용지, 인력대장 명부가
금고에 보관되는 듯한데 세무부서(징수팀)에서도 금고를 비치해서
체납자의 압류대장을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세금(지방세) 체납금의 납부는 대부분 시군구청에 직접 가서 체납금 납부 고지서를 발급 받아서 돈과 납부 고지서를 청내에 있는 시도 금고(지정 은행)에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 은행이 요즈음 자동 입금기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 은행 직원도 부족해서 - 체납금 납부자 등이 은행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으므로 시도청 산하의 시군구청의 세무과에서는 특히 체납금은 세무과 창구에서 돈을 직접 받아서 영수증을 발급하고 세금은 즉시 체납부에 수납되었음을 정리하고 돈(세입금)은 금고에 보관하다가 일괄적으로 은행(시금고)에 맡기면 된다. 이는 지방세 납기 때에도 그리해서 은행의 짐도 덜어주고 은행에서 시군구청의 세무과로 영수필통지서가 넘어오고 수납부 및 체납부에 정리하는 동안의 행정 공백의 착오도 줄일 수 있다.
즉 체납자 압류대장과 세입금을 보관할 금고를 세무과에서는 비치하라는 주문인데 천편일률(많은 사물이 개별적 특성이 없이 모두 비슷하여 변화가 없음 - 사자성어)적인 세무행정은 재고하여야 하고 특히 신규로 임용된 공무원들이 그러하다 (세무직, 사회복지사 등)
현 캐비넷과 컴퓨터는 보안성이 없어 이로써 압류 대장을 이중관리(대장, 전산대장)하면 정리가 번거롭다. 금고속의 서류는 화재에도 불타지 않는다고 했다.
통상 세무과 징수계(통계가 근무하는 곳)는 주무계이면서도 힘이 약하지만 구군청의 세무과장(현 : 세무직 5급)은 징수팀에는 금고를 비치하고
압류대장은 수기분(손으로 작성하고 정리하는) 1매만 금고에 보관하며
정리하도록 한다. (이중의 컴퓨터 압류 대장 없애고 )

참고로
주민등록신고에서 전출신고가 생략된 김영삼 정부이후
- 소액에 속하며 주민들 대부분의 새대에 해마다 부과되는 -
주민세가 징수율이 낮을 듯한데 요즈음은 동사무소(대도시)에는 세금 담당자가 없지만 (구청으로 철수)
매년 부과 징수하는 주민세의 체납자 세대에는 어찌하든
체납표를 주민등록표에 삽입해서 주소를 이전한 전입지에서 전입신고시 주민세 체납금을 징수하도록 해서 세입금의 징수를 태만히 해서는 안된다.
세금의 징수에 왕도가 있을 것인가 !

복지국가에서는
복지의 수혜자가 대다수인 노인, 어린이, 노숙자, 영세민, 여성 등 약자(취약자)이므로 이 재원은 시도의 주민세에서 충당해야 합리적이다.
제안자는 공영의 유료양로원, 공영의 어린이집, 공영의 요양원(복지비 : 중앙 + 지방)의 건립비와 관련된 유지비(필수적인 경상경비)는
주민세에서 충당하도록 건의했다. 건축물의 건립비는 2년~3년 한시적으로 주민세를 인상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이후부터 대외적으로 잘못 지원하는 경비 중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미취업 청년 등 경제 부분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지방세의 세입금에서 지출해서는 안된다.
그것이 * 정경분리(정치 및 경제. 행정부의 분리)인데
행정부의 재정은 세입금이므로 그렇다

의료보험공단이 처음(1987년 1월)에는 지역의료보험조합으로 태어났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아마도 보험료를 징수하는 방법 등에서 행정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런 듯하지만 의료보험은 과거의 청십자 보험(사립)이 아니다. 어쨌든 보험공단에 ‘ 국민 ’ 을 붙이고 현 보험료가 제2의 재산세가 되어있어 ‘ 한껏 징수해서 아픈사람이 비용을 쓰는 방법’ 이다.
그러나 실제 재산현황의 자료도 행정부의 정보인데
정부가 전자정부이라 규제없이 공단에서 그 정보를 열어보니
징수금을 늘려 건강보험료가 서민들의 가계에게는 가장 큰 월 지출금이 되어왔다.
그런 것들도 ‘의료 개혁’ 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의료인들을 탓해서는 안된다.
요즈음(최근)은 병원에 가면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진료가 된다. (개선 )
의료보호는 공적인 의료부조로 인류가 널리 택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보험료는 수혜자수에 맞추어 균등하게(합리적) 징수해서 아픈 자가 사용하는 것이다. (사회보장제도)
한껏 거두어서 아픈 자가 사용해선 안된다. 아픈 자가 보험료를 사용하는 것은 ‘ 인간의 질병이 사회적 요인’ 에서 온다고 보므로 사회보장제도인 것이지만 지금 한국은 정부식품이 있고 이에는 공무원의 인력과 재정이 투입이 된 것이므로 보험공단의 재정은 점차 줄여져야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로써 의료 혜택을 늘리면 국민도 정부 재정도 잘못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것이다. 건강보험료의 부과 징수에서는 수혜자수를 반영하고 소득세에서 건강보험료를 감해야하며(원천징수 등) 재산 사항을 파악해서 건강보험료 항목으로 반영시키면 재산세의 이중과세에 해당이 된다. 즉 직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구분없이 세대별로 부과하되 수혜자수인 가족수와 소득액에서 징수하여야 한다. 현 건강보험료의 징수 부과 방법은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이 소득(연금 소득)의 항목으로 되어 있다.

1) ♬ 건강보험료의 징수는 합리적(수혜자수에 비례)으로 징수해야 한다.
1-1) ♬ 보험료 대불금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복귀)

2) ♬ 병원 입원비, 학교 급식비 등에서 순수 식재료비는 비보험으로 해야만 한다 (보험재정 낭비 금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컴퓨터는 보안성이 부족하므로 ............1997년경(본인이 세외수입계장 당시에 세외수입 체납금 압류대장이 잠깐 사라졌다) 그리고 이후(행정자료실장) 캐비넷에 둔 대장이 간혹 사라졌다.


등록 : 2025. 3. 24(월) / 2025. 3. 25(화)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 제목 : 체납세금 압류 대장은 금고에 보관 외
..........................
재등록 : 2026. 3. 8(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 부분 삭제 및 보충
※ 제목 : 체납세금 압류 대장은 금고에 보관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