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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전문가의 신분 격하 방지 관련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적성일자 : 2026. 3. 7(토) 소 관 : 이재명 대통령( 직속 : 식품안전처 ) 수 신 : 17곳 시도지사 외 대통령(소관 : 행안부) 수 신 : 정성호 법무부장관 수 신(참고) : 우원식 국회의장님 제 목 : 식품전문가의 신분 격하 방지 관련 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 ( 2001. 1. 29 최종 개정분 ) ---------------------------- 0. 지방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 ) 1항 : 공무원은 이를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 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한다. 2항 : “ 경력직 공무원” 이라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 공무원 - 2. 특정직 공무원 - 3. 기술직 공무원 - 3항 :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각호와 같다. 1. 정무직 공무원 -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기타 다른 법령,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 공무원 - 비서관, 비서, 기타 법령 또는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계약직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와 채용 계약에 의해 일정 기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고용직 공무원 -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항 :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퉁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 0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1항 : 공무원의 정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급~9급의 일반직 공무원 5급이상 - 60세 6급이하 - 57세 - 이하 줄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후 --------------------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및 자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또는 무기 계약직)로 근무하는 영양사 및 식품전문가는 이에 해당할 수 있음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계약직 공무원 : 삭제 4. 고용직 공무원 : 삭제 ④ 제3항(특수 경력직 공무원)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단기로 근무하는 영양사는 이에 해당할 수 있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기의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에 대한 법률인 특별법으로 여타 법령에 우선합니다. 5년 등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영양사가 여성 또는 기간직이라는 이유로 일반직 공무원의 신분보다 격하되는 것을 방지해 줄 것을 요구해서인지 지방공무원법률에서의 특수 경력직 공무원에서 [3. 계약직 공무원] 과 [ 4. 고용직 공무원 ] 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식품안전법 1조에서 식품전문가의 신분 중 그 대표는 지방청에서는 시도지사 직속에 그리고 식품안전처는 대통령 직속에 두었으므로 이에 대해 국민들은 오해가 없어야 하며 양해를 바랍니다. ※ 헌법 제2장(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2조 4항 ( “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노동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헌법 제36조 2항 ( ”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항 (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 제안자는 식품전문가인 영양사로서 시도의 무기 계약직의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의 신분에 대해 언급하고 그 진로에 대해 식품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시군구청에 식품안전팀이 신설해서 식품위생팀으로부터 인계를 받고 식품위생팀의 진로도 모색해야만 하지만 현대는 복지 국가이라 공공 의료를 주장하므로 기존의 식품위생직들의 진로는 넓어졌지만 여타 사유로 계속 그 자리에 묶어두어서는 업무의 인계 인수에 차질을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대통령께서는 이들 중 적정의 자격자(2인 1조의 남성이 바람직함)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올리브 식용유, 앞으로 수입할 브리질산의 커피(볶은 커피), 치즈의 응유 효소, 밀가루 및 쌀가루의 팽창제인 효모, 치즈의 응유 효소 등에 대해서는 식품검사원 또는 검역원을 생산지와 국내를 왕래하며 인증하여야 정부 식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또한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도지사가 바르지 않고 식품안전처도 조직이 되어 있지 않으며 여타 부서에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들의 소속은 식품안전처가 되는 것보다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산하에 두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현재 식약청은 처음 구성시 식품화학 전문가를 둔다고 했으므로 더 미루지 않아야만 의약품이 바로 생산될 수 있으므로 공공 의료 보다는 약품청을 보건복지로 흡수하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의료 대란 방지) 현 상위 정부 및 내각은 누가 정해주는 법령으로만 일하려고 하는데 정부는 입법(절차)을 해서 최종적으로 동의를 해주는 것이 입법부 국회인데 지금의 국회 및 정부는 기초연금법, 전남 및 광주 행정통합법 등 과제만 올려놓고 국회나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친다면 당해법령은 쓰레기 법령이 되거나 악법령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거듭 시도지사는 자진 사퇴하더라도 시군구청에 식품안전팀을 신설해서 이곳에서는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 사무실을 제공하고 영양사 시험 등도 지원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현 위생팀은 공중위생팀(환경 위생과 소관)으로 업무를 바꾸어 맡아도 됩니다. 2027년부터 국가 및 지방직의 9급 공무원 보수가 300만원 정도가 된다니 당장 공무원들이 토요일 쉬는 것도 중지하고 대체 공휴일(지난 3월 1일이 일요일이라 익일 2일이 대체 공휴일)도 없애야 합니다. 대학 및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은 정부 조직을 정상화해서 지방단체장들이 민생(식품안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을 타개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당면 사항으로 1. 식품안전팀 신설 1-1. 수입 식품 인증 - 정부 식품화 1-2. 쌀조청 공장 건립 - 정부 식품화 2. 공무원 등 토요일 근무, 대체 공휴일 없앰, 신규 공무원 보수 인상 3. 약품청 흡수(보건복지부)하여 의료 대란 방지 그리고 공무원법 중 다음 국무위원 인사청문법(제 31조 2항)은 위헌이므로 폐기처분을 하십시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3월 1일 취임했을 것인데 국가공무원 법률의 개정은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하는데 당시 국무위원인 장관들은 당해 사항을 날치기가 아닌 바르게 국무회의에 상정해서 의결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임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이 되었으나 헌소에서 부결한 것으로 아는데 아닌가요 ? 어떻든 정부는 당해 법령은 폐기 처분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님은 지명된 인사에 대해 정부에서 국회에 청문을 공문으로 서 요청하기 전에는 신문 등에 의해 당해 인사를 불러 청문회를 열어선 안됩니다. 일전 기획예산처 장관, 해수부장관이 지명이 되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등록 : 2026. 3. 7(토) 서울시청 - 시민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 파일 등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