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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단체장의 민선에 대한 숙고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 건의자 - 29년 지방공무원 근무 )
작성 일자 : 2026. 2. 28(토)

소관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제 목 : 지방단체장의 민선에 대한 * 숙고


제안자의 중요 제안서는 식품안전과 행정조직 개편으로
행정조직의 개편은 대도시의 동사무소와 구청을 합하는 사항으로
김영삼 정부에 제출했는데 당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단체장을 민선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알지 못했다. 직급이 행정7급(평직원)으로 지방단체장감이 될 수가 없었고 일선복지부서(구군청)의 여성 공무원으로서 전두환 정부 말기에 발표한 ‘지역의료보험 제도’ 의 필요성 및 당연성은 체감하고 있었는데 그 시행은 노태우 정부에서 기업들의 노조와 협력해서 성사시켰는데
그로써 기업에 근무하거나 직장이 있는 공무원인 신분은 월 국민건강보험료가 보통 ‘ 지역 가입자 ’ 적게 내므로
이는 서로 합쳐 개편하고 건강보험료의 금액은 수혜자수, 월 소득(수입)에 준해서 부과하고
지금처럼 재산분의 보험료를 부과하면 재산에 대한 보유세가 되어 재산세와 중과가 되므로 건강보험료의 부과에서는 재산의 과다는 부과 항목에서 무시해야만 한다. (현재 그로써 부과 방법이 까다롭다)
그리하려면
예방 보건행정인 식품안전을 철저히 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의 재정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다. ( 의료계 : “ 실께요 ” / “ 영양제 ” )

상기 제목으로 돌아가서
제안자는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헌법-78조)에서의 공무원의 보직관리의 권한(제30조 5항 - 공무원법령)과 관련해서 지방단체장의 자격을 제시했다.
그러면 당해의 자격으로서 현 지방자치법 제96조대로 ‘ 민선 ’ 으로 지방단체장을 결정하는 것과 비교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을 것인가 ?
제안자가 제시한 안의 장점은
지방단체장을 ‘ 지방행정 조직에서의 민주적인 리더쉽 ’ 을 가진 공무원으로 선정할 수 있고
그로써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며
이로써 중앙정부와의 마찰도 ‘ 행정조직인으로서의 특별권력관계(공무원 법률이 특별법)로서 마찰이 없을 것 ’ 이라는 예견이다.
그리고 지방단체장 후보자도 스스로 원하는 즉 여력이 있는 자가 나설 것이라고 보아
- 현직 공무원에서 정년 퇴임 전까지 높은 직급으로 마감해서 -
퇴임 이후의 공무원 연금을 많이 받겠다는 생각 등으로 지방단체장을 서로 맡으려고 하지는 않을 듯하다. (현직 공무원을 지방단체장으로 세울 경우)
같은 이유에서
당해 지방단체장의 자격자를 민선으로 하면 적격의 자격자를 주민들이 분명하게 판별하기 어렵고
또한 공무원들의 복무 관념(행정 이념)이 지방단체장을 민선으로 한다고 특별히 달라지지도 않을 것이며 오히려 지방자치화(민선)에 따라 당해 공무원의 신분이 과다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어
대학을 졸업하고 공직 시험에 응시할 자들이 고향을 멀리하고 여타지역의 공무원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도 있을 듯하다. 그래서 자격에서 당해 지방단체에서 행정9급 정규직으로 25년 이상 근무하고 지방행정 5급이상의 유능한 공무원으로 한정한 것이다.
지방단체장은 그리해도 현 시도 및 구군의 의회 의원들을 가능하면 주민들이 당해 지역에서 뿌리를 둔 인사를 의원으로 뽑으면 상기의 단점(풀뿌리 지방자치와 역행)은 보완될 수 있을 듯하다.
공무원들은 나라의 근간이므로 현재처럼 경쟁력에서 우수한 질 좋은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해야만 나라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해방 후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해도 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것은 일본의 세제인 상속세의 존치 때문이였는지, 아니면 퇴직 후 공무원 연금제도(이승만 정부 말기)에서의 직업 공무원들의 헌신 때문이었는지는
국민들과 위정자들은 곰곰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숙고)

제안자가 최근 대통령의 자격도 행정 전문가가 맡도록 할 것을 건의하고
세간에서의 말처럼 “ 인생 이모작(?)의 인사들 ” 이
국민의 선택으로 지방청이나 나라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은
바림직하지 않음은
1995년 이후 5년 단임 대통령의 정부에서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 망국적이고 광야 현상’ 을 몰고 온
다수성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선거의 방법에서
1선거인이 2인 이하의 후보를 선거하고
전체 당선자에서 동성씨가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안을 채택해서
보다 더 민주적이면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를 건설한다면 북과의 분단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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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건의자 : 경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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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28년 재학 - 모두 부산 ]

청룡 초등교 (국립)
동래여중 ( 사립 )
부산여자상업고교 ( 사립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 과정 가정학사 ( 국립 -부산지역학습관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2년6월과정 행정학석사 ( 국립 )
경성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사립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 과정(2학년 과정 편입 - 심화학습) 식품영양학사 ( 국립 - 부산지역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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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경력 : 29년 ]

* 1973년 부산시 지방행정 공무원 9급 공개 경쟁 채용
* 최후 직급 : 지방행정 6급
* 상( 다수) / 징계 등 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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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 지병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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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고 .......... 곰곰이 생각함, 잘 궁리함 ( = 숙려 )

등록 : 2026. 2. 2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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