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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비정상의 정상화’ 관련

첨부파일
내용

[[ 제안, 제목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신설해서 / 등록 : 2021. 6. 25(토) /행정안전부(장관 : 전해철) - 참여, 민원 -국민제안 (행정안전부 1AB-2106 -0015994호) ]]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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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전직 지방직 공무원 - 29년 근무 )
작성일자 : 2026. 2. 27(금)

제 목 : ‘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비정상의 정상화’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2. 26일 말씀(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 주재) 중에서
신문( - 동아일보, 2026. 2. 27 금요일 신규진 기자)에서는
‘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비정상의 정상화 ’ 에 대한 말씀(직언)이
정부의 경제에 관한 말씀이라면
‘ 나라꼴’ 에 대해서는 눈 감은 ‘ 경제 ’ 에 관한 말씀이라 볼 수 있다.

제안자는 현재 교육대란, 의료 대란에 대해서 계속 운운해오고 있는데
요약하면 곧 ‘ 내란 ’ 이다.
윤석열 정부에서의 의료 대란에 대한 방지 대책은 ‘ 의대의 정원 확대 ’ 였고 이에 반해 의사 단체에서는 ‘ 전공의들이 수련을 중지’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즉 ‘ 전공의의 수련 중지 ’ 는 현 지방단체장들이 지방행정의 전문가가 아니고 아마추어 인사들이 드나들어서 ‘ 그 영향이 의료계에도 미친다’ 는 멧세지다.
그 멧세지라면 100% 옳은 것이다.
직업군에서 3D 직종(?)은 의사, 검사이며 그로써 이들은 보수를 많이 받고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직종이다.

그렇다면 현 국정책임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의사들을 뜻을 받아들여
* 제안자 본인이 제출한 지방단체장들의 자격 설정(보직 관리의 원칙)을 받아들이거나 당해 사항을 검토해서 개선해야만 한다.
지방단체장의 자격에선
지방단체장의 자격을 지방청 공무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니 바로 지방자치화이다. ( 비정상의 정상화 )
과거 박정희 정부에서는 그리하지 않았지만 (즉 중앙 집권)
그리해야만 해서 제안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에 제안을 하고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다소간 보완하면서 제출해 놓았다. ( * 각주 내용 )
그런데 지방단체장 민선제도(기존의 지방자치법 제94조)를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로 잘못 시행한 김영삼 대통령은 신분이 정부에서 일해 온 인사가 아니므로 실정을 한 것이고 이러한 국정 책임자 대통령의 실정은 다시 반복될 수가 있어서
제안자는 최근 헌법에서의 대통령의 자격 조항도 좁혀서 ‘ 행정전문가가 대통령을 맡도록 하는 안 ’ 을 추가로 건의해 왔다 ( 제목 : 한국 핵잠수함, 퇴치, 2026. 1. 6일 등록 - 대통령제도에서의 자격 개헌 / 제목 : 대통령 제도에 대한 고찰, 2026. 1. 6일 등록 / 제목 : 대통령 선거의 기탁금 등 / 외 동사회복지사 제도 중지, 2026. 1. 7일 등록 )

김염삼 정부 이후의 지방단체장 나아가
한국의 대통령이 ‘ 인생 이모작(?) ’ 의 신분이라고 비난하는 세인들의 뜻을 받아들이고 본인이 제안 건의한 제도로 법제화 및 법령화 하되 이 사항을 25년마다 시행한 후 국민들에게 찬반으로 ‘ 중간 평가’ 를 받아서 국민들의 찬성이 60% 이상이면 지속시키면 되는 것이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지방자치법 제 96조에서 규정 또는 부칙으로 설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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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 본인이 제출한 지방단체장들의 자격 설정(보직 관리의 원칙)을 받아들이거나 당해 사항을 검토해서 개선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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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현 지방자치법 제 94조 개정(민선단체장 제도 -위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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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제94조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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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5에 및 지방자치법(93조, 95조)에 의해
시도지사는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시군구청장은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최후의 직급은 모두 5급이상,
연령은 초임 연령이 85세이하로 하며
25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또는 구군청, 시도청 등)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자격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리고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한다
초임연령이 82세 이상이면 2선(즉 8년 재임)은 제한한다.
203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초임연령을 75세이하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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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방자치법 제94조는 위헌이므로
상기안을 제94조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로 대체하고
지방자치법 제96조(신설)에선
(헌법 제118조 2항의)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한다 ’ 라고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지방단체장들의 선임방법을 규정해야만 한다.

등록 : 2026. 2. 9일 / 2026. 2. 20일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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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6. 2. 27(금)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외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제목 : ‘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비정상의 정상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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