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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6. 2. 20(금)

소관 : 식품 생산자

제 목 :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 자조 정신)


“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 는 말은 ‘ 자조 정신 ’ 을 뜻한다.
1970년대 정부의 ‘ 새마을 운동 ’ 은
해방 후 한국의 세금제도에서 상속세 제도(일본의 세제)가 있어서
그로써 국가의 재정이 다소 풍부해 국민들이 ‘골목길 및 농로’ 를 정비하는 새마을 사업을 신청하면 시군구청은 이를 허락하고 그 사업비에서는 당해 국민들과 정부의 돈이 같이 투입이 된 사업(새마을 사업)이다.

그러나 식품안전을 위한 정부 식품은 그러한 사업이 아니다.
상기 새마을 운동의 정신은 ‘ 근면, 자조, 협동 ’의 정신을 내세웠는데
‘ 정부식품의 생산 ’ 은 ‘ 자주 ’ 에 가까워서 국민들은 정부식품 생산자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부식품을 주문해서 먹어야 하는데
이에는 식품의 품목에 따라서는 공무원 및 제안자 등의 인력 지원과 정부의 재원이 얼마간 투입이 되기도 했다.

상기 ‘ 자조’ 의 예로써
제안자가 드나드는 곳에 만두집이 생겼다. 골목길에 있어 처음에는 사람들이 더러 사서 먹었는데 * 식품의 성분을 표기하도록 하는 법령이 시행되고서도 당해 만두집에서는 아래에 왕만두 등의 품목사항을 표기하면서도 1년이 넘도록 만두속 및 만두피의 성분을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하니 점포의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점포 임대료를 올려서 당해 만두집 점포는 결국 영업을 그만 두게 되었다.
틈새 시장이지만 만두 성분을 표기해서 영업을 했다면 건물주는 전세를 올리지 않았을 것이다. 요즈음은 임대로 내어 놓는 건물들이 많기 때문이므로 그렇다.
만두를 생산해서 파는 영업주는 ‘ 자조 정신 ’ 이 부족했던 것이다.
지금의 법령은 만두를 팔고자 하면 여성의 영양사가 음식점의 허가를 얻어야만 가능하다. 제안자는 영세 서민들의 자량음식점(푸드 트럭)에서 만두를 픔목에 넣도록 권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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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 성분을 표기하도록 하는 법령이 시행되고서도 당해 만두집에서는 아래에 왕만두 등의 품목사항을 표기하면서도 1년이 넘도록 만두속 및 만두피의 성분을 명시하지 않았다................................................................
식품 성분의 표기는 ‘ 식품제조 영업허가 사항’ 에서 식재료의 종류 및 함량을 명시해서 시군구청에 신고(허가)를 받아서 당해 식품을 국민들에게 팔지만 과거에는 당해 식품의 ‘상표’ 에 영업신고 번호(예시 - 현미 식초, 인천 계양 제2호)를 넣어서 판매를 해왔으나
노무현 정부에서부터는 상표에도 이 성분 및 함량을 명시하도록 법제화하였다. 그러나 음식점의 음식은 최급하는 종류(식단)가 많고 즉석 식품이므로 시군구청(식품위생팀)에서 그 성분을 신고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개정한 식품안전법령(시행령)에서는 음식점의 음식도 ‘ 성분 및 함량의 표기’ 를 의무화 하였다.
실제 정부 식품은 보존제(방부제) 및 인공 조미료, 인공 색소를 첨가 않은 ‘ 3무의 식품’ 으로 달리 이 사항을 표시도 하고 있고 또한 섭취해서 이상증상(관능검사)이 있으면 1399에 전화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식품접객업소인 음식점에서도
당해 음식(식단)에 3무(무 방부제, 무색소, 무인공조미료)를 따로 명시하고 섭취 후 이상증상은 전화 1399로 전화를 하도록 식단표(스케치북 용지 크기)에서도 따로 명시할 수도 있다.
이는 당해 음식점에서의 경영 전략인데
그러나 당해 음식의 맛을 위해 첨가한 식재료 및 함량을 표시하지 않으면 1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인내천 ’ 이란 “ 사람이 곧 하늘 ” 이라는 뜻이며 자본주의 사회는 소비자(국민)가 곧 왕(최고)이다.
특히 영양사가 여타 사유로 개업을 미루고 있는 현 과도기 음식점의 식품생산자들은 ‘ 국민이 곧 하늘 ’ 임을 명심해서 소비자인 국민들이 당해 식품을 믿고 먹도록 성분 표시(식단표 및 식단책자)를 해서 영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합법적인 영업행위 )

등록 : 2026. 2. 20(금)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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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6. 2. 21(토)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 부분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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