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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총량제 관련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6. 2. 7(토)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음식점 총량제 관련 - 시행규칙안 8조 6항


음식점의 영업신고 또는 허가 신청은
관할 구청의 식품위생팀에 영업을 하기전 사전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음 식품안전법 시행규칙안 8조 6항의 ‘ 음식점 총량제도’ 는 기존의 음식점의 수는 제외한 ‘ 영양사가 영업주로서 영업’ 을 하는 식품접객업소(=음식점)을 의미한다.
현행 식품관련 법령에서는
기관청의 단체급식소도 사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여타 산업체 또는 기관청에서 하루 50인 미만의 식사인수로서 조리사 등을 고용해서 ‘ 구내 식당 ’ 을 운영할 때에도 관할 구청 또는 군청에 허가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들 식당에서도 식단표 및 식단책자를 갖추고 음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 식단책자’ 즉 제공하는 음식(식단)의 식재료 및 원산지, 함량 표시와 간단한 조리법을 명시한 식단 책자 (2,3부 이상)를 갖추지 않고 음식을 제공하면 1,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현 식품안전법 시행령 제37조 1항 )
당해의 과태료는
산업체에서는 산업체(대표)가 부담하며(신고자)
기관청의 경우에는 구내식당에는 책임을 질 영양사가 없으므로 기관장이 부담하되 개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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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시행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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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 6항 ( 음식점 총량제 )
시군구별 음식점 총량 허가제도를 시행해 음식점의 영업주들이 서로 경쟁해서 음식점의 영업이 적자가 되지 않도록 하며 구체적인 총량수는 시도 조례로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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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6. 2. 7(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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