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안자의 차량 관련 - 부분 보충

첨부파일
내용

[ ※ ]

제 목 : 지시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
훈령이란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의 권한 행사를 지휘하는 권한을 훈령권이라 하고 / 훈령권의 발동인 행정명령을 ‘ 훈령’ 이라고 한다.
훈령권은 예방적 감독의 중추적 수단으로 하급관청의 권한 행사를 지휘 감독함에 그치며 상급 관청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

0. 훈령권의 종류
1. 협의의 훈령
2. 지시
3. 예규 (행정 사무의 기준 및 준칙 제시)
4. 일일 명령

0. 훈령의 성질
행정 내부조직에서 준거할 준칙을 정하는 일종의 행정 규칙으로 /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으며 일반인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음

참고 문헌 : 요해 행정법 / 법학박사 이명구 / 대명출판사 1989년 407쪽 ~408쪽
--------------

상기의 ‘ 지시 ’는
상급기관의 직권 / 또는 문의, 신청에 의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으로
일반적 지휘를 위한 훈령과 구분된다.
직무명령은
상관이 부하 공무원에게 발하는 것으로 기관 구성자의 변동에 의해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상기 저서 419쪽)
제안자가 일주일 전
동읍면주민자치센터에서 바다식품 중 기초식품을 생산자 실명제로 해서 팔도록 해수부 장관이 문서로 지시할 것을 제안자로서 요청했다.
식품 영업신고는 구군청에(식품위생계) 신고를 하면서 성분도 명시하며 물론 생산자의 주소, 성명도 신고 사항이다.
그리고 국세청에도 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하니
이들은 일반국민이 아니므로
구군청의 해당부서, 동읍면사무소의 기관장과 식품생산자들은 해수부장관의 지시(문서)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식품생산자들은 식품위생법령에서 ‘ 자가품질검사의 의무’ 도 있는 것이다.
이도 훈령권 중 해수부장관의 지시인데
더구나 지금은 식품안전의 과도기, 내우 외환에 따른 비상시국이다.
현재 부산지하철 공사에서
지하철 탑승객에 대해 마스크를 할 것을 행정명령하고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를 부과한다고 방송하고 있다.
즉 지하철 내에서의 부산시민은 일반 국민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훈령은 하급관청에 대한 예방적 감독의 수단으로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어도 발할 수 있으며
지시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발하는 점에서 일반적 지휘를 위한 훈령과 구분이 된다. (상기 저서 419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본문 1 ]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19. 5. 18(토) / 2026. 1. 30(금) / 2026. 2. 7(토)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제안자 혈족의 죽음 - 원인 분석
제 목(2) : 제안자의 차량 관련


- 제안서는 1999년 10월 김대중 정부에서 제출이 되었다.

...........................................................
0. 제안서 제출 후의 친인척 및 가족
.........................................................,,

- ( 중간 줄임) -


...........................................................
0. 원인 분석 : 제안자의 환경 요인
............................................................

1)
제안서 접수증 미발부로 제안 행위를 공식화 않음 (식약청 / 김대중 대통령실)

2)
제안자 및 제안서를 모함
- 금정구청 직장협의회장 박진상씨 (7급 공무원 )

3)
제안자를 폭력범으로 고소 (엉터리 진단서를 끊어서)
- 2000년경 2월경 두 여성 민원인 : 김화자, 김경숙

4)
제안자를 금정도서관에서 금정구 서1동사무소로 인사파괴(진급이 없었음)하여 발령 [ *1) 김문곤 금정구청장 ] ⟶
이후 다시 인사파괴(서1동 사무소에 발령 후 3개월 후 금정구청 총무과 평직원으로 발령 : 지방행정 6급 )

5)
정부에서 몸 담아 일하는 식품전문가의 차량 앞뒤에는 소형의 태극기를 부착하고서 근무하도록 하는 상부의 여론이 꾸준히 있어서
*2) 제안자는 식품안전법 시행규칙안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해서 근년 기관청의 전자 게시판에 등록해 놓았다. (한덕수 총리 - 김민석 총리)

그러한 사항은 시행규칙안(총리령안)이 아니고도
상부(대통령 또는 행안부장관 등)의 ‘지시’ 로도 가능하다.
행정명령(즉 행정규칙으로 훈령, 지시, 일일명령, 예규)에 의해서인데
‘ 지시 ’ 란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 신청 등에 의해
개별적.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이다. 따라서 제안자의 차량에도 소형의 태극기를 부착할 수 있도록 보름 전 건의를 했는데 어디까지 왔나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김문곤 금정구청장.............

※ 민선지방자치, 정당공천제의 민선자치를 실시한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으로 이전 한나라당 소속의 국회의원에서 대통령으로 출마하여 당선(직선) / 금정구청장 김문곤씨는 1970년대의 인권유린시설이라 불리우고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세칭 ‘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이었던 사회복지시설, ‘ 자혜정신요양원’ 의 원장으로 김영삼 정부에서 이 시설을 해체하고 세명병원으로 이름을 바꾸어 운영하다가 이후 지역의 한나라당 국회의원( 국회의원을 금정구 지역에서 대물림하여 국회의원직을 맡고 있는 김세연 의원님의 부친 김진재 의원님)의 공천을 받고 금정구청장으로 출마하여 당선 - 추정

상기에서 1) 2) 3) 4)에서
0. 공무담임권을 가진 제안자의 제안행위(1999년 10월)를
대통령실에서 공개적으로 시인하지 않았고(제안 접수증 미발부) - 이로써 제안자가 스스로 제안서 요약서( A4 크기 2매 )를 작성해서 ‘ 제안서의 요약 사항 ’ 을 알리고(보통 우편 등) 또한 제안서도 구매하도록 안내함 (수신처 : 전현직 국회의원 모두, 중앙 부처, 전국의 시도청 및 시군구청 모두, 시도의회 등)

0. 또한 공정한 공무원의 승진(행정6급 9년차에서 행정5급으로의 승진 지체)을 미루고
오히려 인사파괴해서 제안자를 금정구 서1동사무소로 발령해서 관내의 젊은이(조씨)가 갑자기 죽자 이에 띠라 주민들이 김문곤 금정구청장에게 집단 민원을 넣자 제안자를 발령하지 3개월만에 금정구청 충무과 * 평직원으로 발령하는 등 제안자의 환경을 열악하게 조성한 것이 그 원인이다. (이로써 혈족 김창호씨가 폐렴으로 사망 - 과거 폐결핵으로 폐를 한 개 절단 )
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평직원...............지방행정6급을 평직원으로 발령함도 인사파괴이다.
시군구청의 6급 공무원을 계장급에서 팀장으로 그 직위를 슬림화(유연화) 한 것은 직위를 가진 공무원을 ‘ 직위해제 ⟶ 직권면직 ’ 으로 손쉽게 면직시키는 위험 요인(일명 독소 조항으로 불리어짐 )를 없애고
동시에 6급 공무원의 자리를 다소 슬림화(유연하게 함)하기 위한 조치이다 (행정조직 상)
즉 6급 공무원의 ‘팀장 제도’ 인데 그러나 팀장이 평직원과 같지 않은데 이를 무시하면 불공정이고 인사파괴인 것이다. 어느 단체장에 의한 어느 공무원 1인에 대한 불공정한 인사를 주위 공무원들이나 인사 담당자들이 그대로 두고 보지 않고 또한 당사자 공무원도 그대로 간과하지 않는데 본인은 제안자로서 이 잘못된 사항을 대법원까지 행정소송하였으나 구제 받지 못한 것은 공무원의 임면사항이 대통령(김대중 대통령)의 권한(헌법)이므로 그런 듯하다.
직권면직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판결문- 지법, 고법, 대법원)는 당해 대통령(실)께 즉시 제출했다.


0.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대통령 직선제 및 민선단체장의 지방자치가 국민들에 의해 ‘중우정치’로 추락하여 정부가 매우 비효율적이고 무능하게 된 것이 원인이다.
즉 대통령 직선제 및 민선단체장 제도에 의한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들이 속출이 된 결과이다.
상기에서 살펴보면 제안자의 환경을 열악하게 만든 사람들이
박지원 현의원(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 두 여성 민원인 김화자씨 및 김경숙씨 / 김문곤 금정구청장 / 김대봉 원장 등인데
김씨가 많은 것은 한국에서 김씨 성이 많은 것과 관련이 되며
직선제 대통령제, 민선단체장 제도의 단점이 도출된 결과이다. 제안자가 ‘중우정치’ 라고 표현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것은 또한 김영삼 대통령이 민선단체장 시대를 열면서 단체장을 정당공천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 보여진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현상이 수정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세칭 적폐 - ‘ 유종의 미’ 가 없는 것과 같음).
즉 역대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제안자의 독촉에 의해서도 제안자에게 제안서 접수증을 주지 않았다
또한 아직 제안자를 복직시키지도 않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하게 추진실적이 있고 추진 중인 식품안전의 국정에서의 ‘제안 행위’를 부인하는 것과 별로 다름이 없다.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타령’ 도 바로 그것이다.
제안자는 그리해서 박전정부에서
단군조선 이래 한국에서 무언가 유지 및 계승이 되는 것이 있어야 하겠기에 입헌군주제를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다.
예시해 보면 제안추진실적을 등재할 전용의 창구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1차요청 - 2018. 10. 26일 요청 접수 번호 11290번 / 2차 요청 - 2018. 11. 7일 요청 접수번호, 111672 ) 하였으나
부산시(두김씨의 공무원)는 수렴을 않았다. (소셜 미디어 톡톡부산 ’ 담당자 김진아씨, 그리고 부산광역시 문화복지진흥실 복지건강국 보건위생과 김현덕씨 )
상기의 정부는
바늘 도둑(제안서 접수증 미발급)이
소 도둑(제안자 면직)이 된 것이다.
거듭
이재명 대통령이나 윤호중 행안부장관은
수신처는 제안자로 해서 제안자의 차량에서도 앞 뒤 유리창에 소형 태극기를 부착할 수 있도록 ‘지시문서 ’ (부산시장 ⟶ 금정구청장)를 보내야 한다.
아니면
현재 식품안전팀이 없으므로 시군구청 환경위생과의 식품위생팀에서 소형의 태극기 (공무 수행이란 글이 적힌)를 배부하도록 지시하면
본인은 제안자로서 받아 운행하는 차량에 부착하면 되는 것이다.

*2) 제안자는 식품안전법 시행규칙안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해서 근년 기관청의 전자 게시판에 등록해 놓았다. .....................규칙안 제7조 1항 (정부 식품, 관련 차량의 표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안전법 시행규칙안 7조 1항 (정부 식품, 관련 차량의 표시)
.....................................................................
지방정부의 식품 (빅딜 식품 포함)은 상표 등에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상징표(=마크)를 표시하며 둥근 태극무늬(=태극 마크)의 표시는
한국전통식품( 신안 천일염/ 순창 장류 / 하동녹차 / 경주 메주 등)의 상표에서 식품명 앞에 표시하고 (* 식품안전법 시행령 3조9항7호)
식품안전처장 및 한국전통 식품전문가 대표의 차량 양 옆에는 둥근 태극표를 크게 넣고 ' 식품안전처, 신안천일염, 순창장류, 전주 한옥 장류 , 경주 메주 ’ 등으로 표시한다.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원장 차량(차체)에는 시도 표시(마크)와 ' 부.울 식품생산연구소, 대구.경북 식품생산연구소 ’ 등으로 표기하고 앞 뒤 유리창 상단에는 소형의 태극기를 부착한다.
한국전통식품인 멸치액젓의 멸치를 잡는 배는 크게 태극기 표시를 해야 하며 한국전통식품을 동 식품판매소 및 읍면 식품판매소에 운반하는 차량 앞뒤 유리창의 상단에는 소형의 태극기를 부착하며
한국전통식품에 종사하는 식품 전문가 및 판매직의 공무원이 탑승하는 공용의 차량의 앞과 뒤의 차량의 유리창에도 소형의 태극기를 부착한다
식품안전법 시행령 제3조 14항 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9항 9호와 관련하여
모든 식품전문가들은 근무 시 운행하는 차량 앞, 뒤 유리창 등 상단에는 ‘ 공무 수행’ 이라 표시된 소형의 태극기를 부착하고 근무하며 산업체를 포함한 단체급식소의 영양사 탑승 차량, 시도 식품생산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모든 식품전문가들의 차량, 학교 단체급식소, 산업체 단체급식소 등에 식품 및 식재료를 운송하는 모든 차량,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영양사 차량 등의 앞, 뒤 상단에는 공무 수행이란 표시가 된 소형의 태극기를 부착하고 근무를 하여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등록 : 2019. 5. 18(토)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 부산민원 120 - 자유 게시판
......................
등록 : 2026. 1. 30(금) / 2026. 2. 7(토)
제안청 부산시청 (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 제목(2) : 제안자의 차량 관련
※ 부분 삭제 및 보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