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도시 동.구청 통합해서 동읍면 식품판매소 개소(2026. 2. 5)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부산시 지방행정공무원 29년 근무)
작성 일자 : 2026. 2. 5(목)

소관 : 이재명 대통령( 참조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제 목 : 대도시 동.구청 통합해서 동읍면 식품판매소 개소(2026. 2. 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현 지방자치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중 관할 구역 경계변경(이하 “경계변경”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의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경계변경의 절차는 제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할 때(경계변경을 할 때는 제외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할 때(한자 명칭을 변경할 때를 포함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 이하 줄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인구가 많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서울특별시의 명칭, 구역은 그대로 두고
서울을 현 기초지방단체들을 두곳으로 나누어
서울특별시 제1시장 및 제2시장으로 나누어 다스리자면 그 절차는 ?

상기 지방자치법 5조 1항에 따라
서울을 2명의 시장이 나누어 다스리는 것은 서울시의 명칭과 구역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또한 서울시를 폐지하는 것도 아니며 / 서울시를 기존의 기초지방단체를 더 설치하거나 나누는 것도 아니며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서로 합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상기 1항의 과제는 지방자치법 등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진다.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과 관련해서 1인 공무원의 직무 통솔 범위는
공무원간 서로 공정하여야만 사고나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구가 많은 서울시와 경기도는 대통령이 제1시장 및 제2시장, 제1도지사, 제2도지사를 발령해서 다스려야 한다. 헌법에서의 공무원 임면권이다. 이는 공무원들(시장 및 도지사)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는 아니다.

행정조직 내에서도 현대는 복지국가이므로 복지 업무가 증가하는데
이로써 시도 산하 구군청의 ‘ 복지과’ 를 노태우 정부에서는 [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로 나누었다가 김대중 정부에서는 ‘ 행정조직의 대국 및 대과의 원칙 ’ 에 따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는 다시 ‘ 복지과 ’ 로 합한 듯하다.
복지과를 사회복지과 및 가정복지과를 둘로 나누거나 합하는 것은
행정조직이지만 이도 시도지사 권한만으로는 불가하다고 보여지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관으로 허락을 하여야 한다. 행정조직의 개편은 간단한 울타리 정비가 아니므로 그렇다.
당해 사항은 국민들의 권리 침해와 관련이 없으므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 대도시의 동. 구청 통합 / 서울과 경기도를 각 2인의 단체장이 다스림)
제안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설정(제안)과 관련해서 시군구청의 부구청장 및 부군수는 지방행정직의 여성공무원을 보직하는 것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지방자치법 96조의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제안하였다.


2. 충남과 대전광역시, 전남과 광주광역시의 행정조직 통합

‘ 충남과 대전광역시, 전남과 광주광역시의 행정조직 통합 ’ 은
구역 변경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이지만 명칭이 바뀌므로 상기 지방자치법 5조에 의해 입법할 사항이다. (당해 지방단체장의 직위가 없어지므로 부담을 주는 행정 행위 )
광역시도에서의 행정조직의 변경(인적 구성 등)도 간단하지가 않은데
이는 인사업무이고 이는 기관장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법 30조 5항으로 인사권에 속한다.
즉 광주광역시 및 전남을 합해 전남도로 칭하고 광주광역시를 전주시처럼 소도시인 광주시로 해서 광주시의 행정조직을 줄이고 줄여진 인력은 전남도청(광역단체) 및 도 산하로 배치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되면 전남도지사는 시단위 및 도농의 행정을 서로 연결하고 형평성 있게 다스릴 수 있는데 당장의 인력 및 정부 재정의 분배적 측면에서 그러하다.

즉 서울이나 경기도를 구역(기초지방단체 단위별 )으로 나누어 각각 2명의 시장과 2명의 도지사가 다스리는 것과
광주 및 전남도를 합해서 1인의 지사가 다스리는 것은 같지 않다.
통합이 되는 두곳은 시단위 및 도농 단위이므로 그러한데 이도 행정의 추진 방향(인류의 기후 위기 극복 등)에 따라 그 명칭을 광주광역시나 대전광역시보다는 전남도 및 충남도가 더 적절해 보인다.

상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당래의 시도지사가 민선단체장으로서 ‘장승’ 이어도
행정부가 잘 돌아가고
또한 중앙 정부 및 대통령실도 잘 돌아가서 세칭 ‘ 고장난 비행기 ’ 가 아니라면 모르되
정부 제안자의 가족 및 친인척이 이런 저런 사유로 줄초상이 나서야
일하려고 나서는 공무원도 없을 것이니 정부(지방단체장 등)의 인적 구성(공무원법 제30조 5항)을 바꾸어야 한다. (= 나라꼴 바로 하기 )
우선 지방행정의 구조가 바로 되어야 상위 행정부가 원활해지고 따라서 당해 정부의 대통령도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상기 행정조직 통합에 앞서 대도시에서의 동과 구청을 합해서 ‘ 동읍면 식품판매소’ 를 개소해야만 한다.
식욕은 인간의 기초 욕구이므로 세칭 ‘ 민생의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
동과 구청을 통합하는 것도 행정조직의 통합인데
이 당면사항을 현 일선 구청장 및 시장이 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제안자의 판단이다. 김문곤 금정구청장이 제안자(1999년 10월 제안서 제출 )인 본인을 인사파괴해서 이어 직권면직을 시킨 것은 행정부의 구성원인 공무원의 인사관리에서 문외한이었기 때문이다. 제안자는 제안서를 제출한 당해 정부(김대중 정부)에서 잘못 직권면직되었다. 즉 1999년 10월 제안하고 2002년 4월(제안서 제출 후 2년 6개월 후)에 직권면직이 된 것이다.
‘ 공무원을 틀어서 쥔다 ’ 는 말은 사라져야 한다.
제안자는 그래서 ‘ 국민들의 민주화와 동시에 행정조직도 민주화 ’ 되어야 하므로 단체장감 및 대통령감으로서의 지방단체장 및 대통령의 1차 투표는 당해 구성원(공무원)이 우선 결정하고 그 선거 방법도 공무원들 1인이 2인이하를 선정하도록 제시했으나 이도 유효한 방법이 될 것인지는 시행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동읍면 식품판매소의 개소를 위해서는
당장 대도시의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구청으로 철수시키고
동읍면사무소에는 식품판매소를 개소한다. 이는 시도지사가 행하므로 가능하다. 즉 동사무소에서의 중요한 공부인 주민등록표는 구청의 행정지원과(?- 제안서를 제출한 후 구청에 신설된과 )로 옮기면 되는 것이다.

등록 : 2026. 2. 5(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시민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