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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 어린이집 운영 실무 외

첨부파일
내용

- 현 식품안전법 시행령과 제출한 동법 시행규칙안(총리령안)에서는
식품 운반 차량(학교 단체급식 등과 관련) 및 식품전문가의 근무 차량에는
‘ 공무 수행 ’ 이라 적힌 소형의 태극기를 차량의 앞뒤에 부착해서 운행하여야 하는데
그리하자면 시군구청의 행정조직에는 식품안전팀( 팀장 : 지방행정6급의 여성공무원)이 신설되어야만 ‘ 공무 수행’ 이라 적힌 소형의 태극기를 제작해서 합당한 곳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해마다 치르는 영양사 시험에 관한 정보 홍보가 미흡해서 본인의 경우는 1년에 한번 치루는 당해 시험을 2회(2년)를 놓쳐 2012년 4학년 과정에서 시험을 보지 못하고 이듬해(2013년)에는 시험 응시 신청기간(일주일 이하)을 넘겨 2014년에야 영양사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당시 대학에서 식품영양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영양사 시험 응시 신청기간(국시원의 결정 사항)을 1달 전에 미리 홍보(공보는 국시원)해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식품안전팀의 신설은 미리 설치해서 현 식품위생팀의 업무를 차츰 인계받아서 식품안전팀은 일하고 기존의 식품위생팀은 공중위생팀(현 환경위생과 소속 그대로)으로 바꾸어서 공중화장실 등과 늘어난 환경업무를 맡을 수 있습니다. 과거 여름철 모기의 방역은 보건소에서 하였으나 공중위생팀에서 맡을 수 있으며 또한 민선단체장 시대에 빈 공터(하천 부지 등)에의 무단쓰레기 투기 단속, 길가 등 공유 부지에서의 이상한 풀의 번창 등도 주민들에게만 맡겨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길가 등 공터에의 무단쓰레기 투기 등의 단속은 시군구청의 청소과와 함께 맡아야 하고 공유 부지 등에서의 이상한 풀의 제거도 산림부서, 농정부서와 공조하여야 하며 현재 대도시의 주정차위반 단속은 경찰과 지역교통과(시군구청 소속)의 공무원이 공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7곳 시도지사는 여성팀 옆에 식품안전팀의 신설(현 식품안전법 시행령 제3조 14항 3호)을 더 미루지 마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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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0. 1. 15(수) / 2026. 1. 24(토)
소 관 : 식품안전처

수신처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 외 17곳 시도지사
17곳 시도지사 -------
0.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0.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0.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0. 대구광역시장 : 홍준표 - 사퇴
0. 광주광역시장 : 강기정
0.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0. 울산광역시장 : 김두겸
..............................
0. 경기도지사 : 김동연
0. 강원도지사 : 김진태
0. 경남도지사 : 박완수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0. 충북도지사 : 김영환
0. 충남도지사 : 김태흠
0. 전북도지사 : 김관영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최민호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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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1) : 무상보육 안된다더니......제안자는 제외 ?
제 목(2) : 공영 어린이집 운영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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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영양사를
공립 어린이집의 영양사(즉 기관청의 영양사)로 발령 - 영아, 아기 및 아이를 포함한 * 구성원 70인 이상의 공영 어린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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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 줄임 ) -

만일 70명의 공영의 어린이 집에서
원장(전 부녀회원)과 영양사(기관청의 영양사)의 보수를 시도청에서 주고(재원 : 주민세 인상분 등) 청사관리도 해주며
다만 보육교사와 조리원의 임금, 식재료비를 어린이의 부모가 부담한다면
1인의 아기는 월 얼마를 부담해야 할까 ?

0. 70명의 아기에 보육교사에 4인 : 200만원 × 4인 = 800만원

0. 조리원 1명 : 월 170만원 (시급)
0. 식재료비 (점심 한끼) : 1인당 월 12만원 - 70명이면 총 840만원

합계 총 18,100,000원
1,810만원 / 70명 = 1아기당 258,600원 → 약 월 26만원

등록 : 2020. 1. 15(수)
식약처 ( 처장 : 이의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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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70인 이상의 공영 어린이 집................
현 식품안전법 제3조 14항 5호에서

[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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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제3조 14항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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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14항 3호의 학교급식 및 어린이 급식에 따른 식재료의 지원을 위해 농산물 검사소가 있는 공영시장 내에 ‘ 학교 및 어린이 급식 (식재료) 지원센터’ 를 두며
영양사가 근무하지 않는 공사설 어린이 집의 급식 지원을 위해 당해 구군청의 식품안전팀에는 ‘ 무기 계약직의 별정직 공무원’ 으로 당해 구군청의 식품안전팀에 ‘ 어린이 급식지원 영양사’ 가 근무를 하며
이들 어린이 급식지원 영양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시도 또는 시도 교육청의 공립 어린이 집이 건립되고 그곳의 어린이 및 구성원을 합해 70인 이상이 되면 공립 어린이 집에 우선해서 발령받아 근무한다.
발령자는 시도지사이며 보수는 시도에서 지급한다.
당해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은 어린이 급식지원 영양사를 공영 어린이 집의 영양사가 아닌 당해 시도의 기관청(교육청, 학교 포함)의 영양사로 발탁해서 근무를 시키고자 할 때는 당사자가 원하고 근무 경력이 4년이 경과해야만 한다. ( ※ 식품안전업무 일원화, 영양사의 보직 관리 )
(거듭) 연구원장은 공영시장의 장장으로 시도청 산하의 농업기술센터의 공무원으로 시도지사가 추천해서 우선 발령하되 직무대리의 보수는 상위직급(3급 -장장 )의 보수를 적용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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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6. 1. 24(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시민게시판
※ 부분 각주(법령) 보충 / 제목 : 공영 어린이집 운영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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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방공무원법 - 제6장 복무, 제7장 신분보장
※ 17곳 시도지사도 지방공무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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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복무

* 제47조(복무 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9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0조(직장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1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①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52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 비밀 ’ 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53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54조(외국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공무원은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획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모집하게 하는 행위 또는 공공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법 제58조 / 국가공무원법 (집단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조합업무를 전임(專任)으로 하려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 지방의회의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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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신분보장

지방공무원법, 제60조(신분보장의 원칙)
공무원은 형의 선고ㆍ징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하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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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 제47조(복무 선서)...........국가 공무원의 복무 선서 ( 제7장 )

지방공무원법 제47조 (복무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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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5조(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宣誓)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재등록 : 2026. 1.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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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릿글 및 부분(★- 지방 및 국가 공무원법) 보충
※ 제목 : 공영 어린이집 운영 실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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