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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 식품 성분의 함량 표기 관련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6. 1. 24(토)
소 관 : 식품안전처

수신(1) : 단체급식소, 음식점 등의 영양사 및 조리사 등
수신(2)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제 목 : 식품 성분의 함량 표기 관련


[ 부분 존칭 생략 ]
현재 기업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식품에는 상표에서 성분(화학 성분 등)과 함량이 표기되고 있는데 이는 인공 조미료(글로탐산나트륨, 설탕, 정제염 등)가 당해 식품에 첨가되어 ‘ 식재료의 표기’ 가 화학명으로 표기되고 그로써 함량도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식품과 음식점의 식재료에서는 상기 인공의 성분들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국민들도 당해의 식품을 섭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 식품 등에는 인공 조미료 및 유해한 식재료는 없다시피해도 식재료 및 그 원산지와 함량은 생략해선 안된다. 대표적인 예로서 ‘ 원산지의 명시’ 에서는 ‘ 스페인산의 올리브유(엑스트라 버진유)’ 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여성의 영양사 및 조리사, 조리원이 있는 음식점과
남녀 영양사가 있는 단체급식소, 구내식당에서는 모두 ‘ 식당책자 ’ 는 2개 이상 ( A4용지 15pt 크기의 글씨) 식당에 걸어놓아야 하는데
음식점은 제외하고
영양사가 있는 단체급식소 및 구내식당에선 식단책자에서 인체에 유해한 식재료는 제외하고 함량은 생략할 수 있되
식단표 상단에 [ 식재료 함량 표기 생략 - 00구청장 000 ] 라고 명기 해야만 한다.
실제 단체급식소에서는
식단표에 의해 가격이 표시되고 당해 식단표에의 먹을 음식(식단)을 선택해야 하므로
식단표에는 식재료 및 원산지(식용유의 경우, 스페인산 등)를 명시하여야 하고 또한 생채 또는 익힌 음식 등의 간단한 조리 방법도 표시하여야 하므로
현 학교 등의 단체급식소에서는 식단표의 내용을 식단(메뉴) 중심에서 식재료(성분) 및 원산지를 모두 표시한 식단표(음식)으로서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의 종이는 문구점에 나오는 스케치북(가로 35센티, 세로 24센티)을 세워서 식단별로 작성해서 벽에 붙이면 손쉽습니다.

그리고 기존 음식점의 대표는 영양사가 아니라도 영업의 방법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야 하며 (현 식품안전법 36조 2항 - ★)
하루 식사인수가 50인이 안되어 조리사 등을 쓰는 ‘ 구내식당, 산업체의 구내식당’ 에서도 [ 다음 1 ]의 식단책자를 갖추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 입원실의 식사가 보험 적용이 되어 그동안 중. 소 병원에서 입원실을 갖추고 영업을 할지도 모르지만 입원실의 환자는 건강인이 아니므로 입원실에는 영양사를 들여야만 하는데 식품안전법 시행령 2조에서는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로서 이곳에선 영양사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어 중. 소 규모 병원급에서의 영양사가 없는 입원실의 마련은 불가하다고 보아집니다.
현재 입원실이 있는 병원급에는 입원을 희망하는 환자가 많아서 영양사 1인의 업무가 벅차고 그래서 일주일 이상은 입원을 시키지 않는 듯한데 만일 순수 식재료비는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해서 자부담을 시키면 입원을 희망하는 환자도 줄고 건강보험공단의 재정도 다소 부담이 줄 것이며 현재 암치료는 대부분 항암제로 먼저 치료한 후 수술을 하고 있으므로 수술 전 항암제로서의 치료 때 환자를 입원을 시키지 않고 있으나 입원을 시켜서 치료를 하여야만 하고 이로써(사전 치료 후 수술) 수술 후에도 CT 및 MRI 검사의 추적 검사가 철저히 실시가 되는데 이 사항은
즉 사전 항암제 치료로써 수술 부위를 줄이는 ‘ 치료 및 수술 방법 ’에서 이후 ‘ 철저한 추적 검사’ 가 이루어지는 듯하므로
수술 전의 항암치료도 입원을 시켜 실시하고 이에 따른 당해 병원비는 ‘ 병원비 대불금 제도’ 를 건강보험공단에선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 재원은 국고(1/4은 지방고)이며 부분 재원의 결손이 있을 것이 예견되지만 얻는 점(환자의 갑작스런 재정 부담 및 고통 감면)이 많을 것이니 필요합니다.
유의할 점은
일선 기관청 및 산업체의 구내 식당의 경우에는 1회 식사인수가 50인이 못되어 영양사 대신 조리사 및 조리원을 고용해서 단체급식을 실시하다가
다음의 식품안전법 시행령 제37조 1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12,000.000원의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과태료는 산업체는 당해 업체에서 부담하고 기관청은 대표의 개인 돈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그 잘못을 영양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으므로 영양사 대신 기관청장이 책임을 져야하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법원 등의 단체급식소의 경우에는 판사들의 식당은 직원들의 식당과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현 식품안전법 시행령 제2조 2항에 의해 소수 중요 기관청으로서 판사들의 식당은 영양사를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지방법원 직원들의 식당(또는 구내 식당)도 실제 외부 민원인들이 많아 단체급식소로서 영양사를 둘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 다음 1 ]
-------------------------------------
제37조(식품 등의 표기 및 취급) - 신설
1항
식품안전법 제37조(영업 허가 등)에 의해
식품접객업소(음식점), 단체급식소, 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음식 또는 즉석식품에서는 모든 식재료와 그 원산지 및 첨가물을 상표, 식단책자 등에서 표기해야 하되 함량은 첨가물이 극소량이면서 그 성분 자체가 인체에 무해하면 1g 이하 등으로 표기할 수 있다.
- ( 중간 줄임 ) -

이를 위반하면 12,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일 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12,000,000원은 보험사에서 지불할 수 있다.
( ※ 식재료의 함량 표시를 생략하도록 허용함은 당해 급식소의 대표가 영양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허용하므로 이는 대표 실명제로 시행함 )
( ※ 12,000,000원의 과태료는 시군구청의 세외수입으로서 과징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다음 2] 의 식품안전법 시행령은
식품의 성분 및 함량 표기와 관련된 시행령으로 식품 성분의 표기와 관련해서 부분 개정할 부분이 있어 식품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6. 1. 22일자로 제안청인 부산시청 둥의 전자게시판에 제출(등재)하였습니다
---------[ 다음 2] -------------------
식품안전법 시행령
3조 10항 (부분 보충), 3조 13항 1호 ( 부분 삭제 )
동법 시행령 35조(신설분)에서의 5항(부분 삭제 및 보충)
37조 1항(부분 삭제 및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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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식품안전법 36조 2항( 2025년 9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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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36조 1항 3호, 식품접객업의 영업주는
여성의 영양사로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여야 하며
조리사, 조리원은 당해 영양사가 고용하되 모두 여성이어야 하지만
조리사, 조리원이 영양사와 부부관계이면 남성이어도 가능하다

모든 영양사는
식단의 구성과 운영에서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하며
단체급식소의 영양사는 착임시 또는 수시로 당해 기관장, 대표, 병원장에게
그리고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영업 허가시 ‘ 식단의 구성과 운영을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영업 및 운영할 것’ 이라는 각서를 제출하거나 첨부해야 한다.

식품접객업소 및 단체급식소, 급식소(구내식당), 소수 기관청 등의
조리사 및 조리원은 당해 영양사, 기관장, 대표에게 ‘ 식품의 조리를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조리할 것’ 이라는 각서를 착임시 또는 수시로 제출해야 한다
- ( 중간 줄임 )

크루즈 선 등 선상의 음식점인 식품접객업소는 남성의 영양사가 맡을 수 있으나 선주가 직영해야만 한다. - 이하 줄임

③ 식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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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6. 1. 24(토)
부산시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목 : 식품 성분의 함량 표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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